레미콘 생산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중소레미콘 생산업체가 건설현장마다 옮겨 다니며 레미콘을 생산하는 실정이라 할지라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중소레미콘 생산업체가 건설현장마다 옮겨 다니며 레미콘을 생산하는 실정이라 할지라도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OOOO OOO OOO OOO OOO번지(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콘크리트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10월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하여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주식회사 OOOO(OOOOOOOOOO이라 한다)과 거래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 2,967,000천원(공급가액)에 대하여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 472,000원, 2004년 1기1,996,000원, 2004년 2기 1,730,000원, 2005년 1기2,110,000원, 2005년 2기 1,590,000원, 2006년 1기 11,460,000원, 2006년 2기 7,630,000원, 2007년 1기 2,700,000원, 2007년 2기 218,000원, 합계 29,90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5. 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과 경부고속전철공사 구간내에서 레미콘 생산용역을 공급하고 OOOOO O OOOOO트 설치·해체공사를 이행하기로 하는 건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을 제조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한 현장관리사무실로 보아야 한다.공사현장의 여건과 계약의 특성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사구간 외로 반출하여 매출한 사실도 없고, 시공사인 OOOO 측의 도로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쟁점사업장을 철수하는 조건도 내포하고 있었으므로쟁점사업장을 일반적인 제조장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또한 청구인의 본점이 김천에 소재하고 있고 쟁점사업장과의 거리가 차량으로 약 1시간 소요됨을 감안할 때 높은 물류비로 인하여 생산과 관련된 업무는 공사구간내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계약상 공사구간이 이동될 때마다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게 되면 회계처리방법이 복잡하고 업무상의 비능률을 초래한다.쟁점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적용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적용을하고 있으며, 관련세금 또한 탈루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쟁점사업장을 단순한 현장관리사무실이 아닌 미등록 제조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특성상 공사구간이 이동할 때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관리한다는 것이 중소기업으로서 회계처리 상의 어려움과 능률적이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가 있더라도 이러한 이유가 쟁점사업장을 등록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을 제조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레미콘 생산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4)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과 경부고속전철공사 구간내에서 레미콘 생산용역을 공급하고 OOOOO O OOOOO트 설치·해체공사를 이행하기로 하는 건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을 제조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한 현장관리사무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OOO OO OOO O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1997.4.1.부터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고속철도 OOOO 공사구간의 시공사인 OOOO과 레미콘공급 하도급계약(공사기간 : 2003.9.3∼2007.10.12, 계약금액 : 2,961백만원)과 레미콘 공급에 필요한 제조설비(OOOOO O OOOOO트)의 설치 및 해체공사(공사명 : OOOOO O OOOOO트 설치·해체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사실이 하도급계약서등에 의해 확인된다.(다) 배치플랜트는 골재와 시멘트를 혼합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설비이고 크럇샤플랜트는 골재를 분쇄하는 설비인 것으로 나타나며, 동 설비의 설치를 위해 쟁점사업장을 OOOO으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고속전철공사현장 임대차현황 등에 의해 확인된다.(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OOOO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마)「부가가치세법」제4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동항 제2호는 제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중소레미콘 생산업체가 건설현장마다 옮겨 다니며 레미콘을 생산하는 실정이라 할지라도 세법상 이에 대해 사업자등록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지 않으며, 실무상 사업자등록신청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사업장을 레미콘 제조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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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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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8구3539 (<time datetime="2008-12-29">2008.12.29</time> 의결), "레미콘 생산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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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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