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 및 결정취소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OOO에 소재한 조합원 217명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이고,「주택법」제32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설립인가 후 2014.4.17. 충청북도 OOO 외 9필지 상 공동주택(아파트)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16.8.30. 사용인가승인(296세대)을 받았다.(나) 진천군수는 2016.10.20. 위 아파트 중 101동 101호 외 86건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라) 이후 처분청은 위 아파트가「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3호에 따라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2017.2.24.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7.2.24.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32조 (서류의 열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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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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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전0992 (2017.03.20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2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2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