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채무의 공제가능 여부(경정)
강남세무서장이 1999.4.1 청구인들에게 한 1993년도분 상속세 89,770,320원의 부과처분은
(1)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피상속인의 대출금 267,440,000원 중 87,44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2) 채무공제 부인한 사채(私債) 153,300,000원 중 53,7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사용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용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3.7.2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가액을 964,103,150원으로 하면서 납부할세액이 있지 아니한 것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개월전인 1993.5.11 (주)OOOOOO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67,44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사채(私債) 153,3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등을 공제부인한 후 1999.4.1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89,770,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이 사채업자이며 사돈지간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꿩사육자금(182,000,000원)과 가사관련비용(33,300,000원)으로 차입한 금액 및 이자비용으로서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상환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채무 또한 피상속인의 오랜 투병생활에 따른 치료비 및 생활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친지들로부터 차입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는 채무임이 무통장입금증과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채무공제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 또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채권자인 청구외 OOO과는 사돈지간으로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채무부담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달리 대출금 수령액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사채에 대한 채권자들과의 채무부담계약서나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고 불규칙적으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등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사채를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제1항과 제3항에서는 「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산입】제2항에서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1993.7.2) 2개월 전인 1993.5.11 청구외 (주)OOOOOO금고로부터 받은 융자금 300,000,000원 중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공제한 쟁점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고,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쟁점채무를 공제부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와 청구외 (주)OOOOOO금고의 거래실적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쟁점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0.10.10~1993.1.27 기간중 피상속인 소유 충청북도 중원군 OO리 O OOOO 소재 임야에서 꿩사육 시설자금으로 차용한 182,000,000원, 병원치료비등 가사관련비용 33,300,000원과 이자 등을 사채업자이며 사돈지간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은 1981.12.3 충청북도 중원군 엄정면 OO리 O OOOOOO 소재 임야 (32,537㎡)를 취득하여 1992.10.6 양도하였고 1991.4 위 임야상에 사육사 용도의 건축물(523.5㎡)을 신축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꿩사육자금 182,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 OOO이 기록·보존하고 있는 사채기록장부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피상속인은 간경화증으로 1987.2.부터 사망시까지 서울 OOO대학교 OO대학 OOOO병원에서 외래진찰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이 진료비확인서와 병원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쟁점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한 금융자료를 보면, 쟁점대출금 중 67,440,000원은 1993.5.13 청구외 OOO의 계좌(OOOOOO금고 OOOOOOOOOOOOOOO)에 바로 입금되었음이 대출금출금내역증명원에 의해 확인되고, 1993.5.11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에게 구 OO은행 OO지점에서 발행한 수표(100,000,000원권 1매, 10,000,000원권 9매, 1,000,000원권 8매, 100,000원권 20매)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200,000,000원에 대한 수표배서내용에 대하여 구 OO은행의 인수은행인 OO은행 OO지점에 우리 심판원에서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보면, 위 수표 중 10,000,000원권 2매(바가 OOOOOOO, OOOOOOOO)는 청구외 “부자채권” OOO이 배서하였고 10,000,000원권 5매(OO OOOOOOOO~OO)는 청구외 (주)OO주택이 배서한 사실이 수표이면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꿩사육자금과 병원 진료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사채업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쟁점대출금 중 1993.5.13 청구외 OOO의 계좌에 입금된 67,440,000원과 대출처인 (주)OOOOOO금고에서 인출된 수표 중 청구외 OOO이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는 2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사채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차용한 자금을 상환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채업자인 청구외 OOO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대출금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채무를 변제사실이 확인되는 위 87,44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대출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오랜 투병생활에 따른 병원비 등 생활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등 5명으로부터 사채 163,700,000원(OOO 33,700,000원, OOO 20,000,000원, OOO 25,000,000원, OOO 25,000,000원, OOO 60,000,000원)를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입내용과 이자지급내용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나) 먼저, 피상속인의 처제인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사채 (33,7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상속개시전인 1991.9.10부터 1992.4.13 기간중 5차례(1991.9.10 1,000,000원, 1991.11.14 900,000원, 1992.1.8 10,800,000원, 1992.2.14 1,000,000원, 1992.4.13 20,000,000원)에 걸쳐 위 금액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통장(OO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위 금액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피상속인의 처인 OOO가 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입금한 무통장입금증(1998.7.27 1,250,000원, 1998.9.28 650,000원, 1998.11.28 650,000원.
1999.3.2 1,000,000원, 1999.4.30 3,000,000원, 1999.5.29 800,000원, 1999.8.27 800,000원, 1999.10.28 72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채권자인 청구외 OOO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채는 비록 특수관계자(피상속인의 처제)로부터의 채무이지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인정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 피상속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차입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상속개시 전인 1990.5.20 25,000,000원을 차입하여 1990.8.9 5,000,000원을 상환하고 남은 채무 20,000,000원을 상속개시후인 1996.11.28 상속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입금·상환한 사실이 청구외 OOO 명의 예금통장(OO OOOOOOOOOOOOOOO)에 의해 확인되고 이 사실을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으며, 위 금액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OOOOOOOOOOOOOO)에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수차례(1991.4.8 100,000원, 1991.5.2 110,000원, 1991.6.5 120,000원, 1991.7.2 170,000원, 1991.7.27 140,000원, 1991.8.31~1993.6.1 매월 120,000원, 1991.7.27 300,000원, 1991.10.4 400,000원, 1991.10.24 300,000원, 1991.11.27 300,000원, 1991.12.18 20,000원, 1991.12.26 300,000원)에 걸쳐 입금하였고, 상속인 OOO이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통장(OO OOOOOOOOOOOOOOOO)에 입금한 이자지급내용(1996.7.20 530,000원, 1996.8.26 600,000원)으로 미루어볼 때, 상속인들이 채무와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 사채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외에도,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 OOO, OOO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자의 채무확인서와 일부 무통장입금증만을 근거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원금상환내역과 이자지급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들 명 단
청구인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계
처
자
자
3명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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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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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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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987 (<time datetime="2000-02-19">2000.02.19</time> 의결), "상속 채무의 공제가능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2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2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