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81년부터 임대한 무허가 건물(가구점)이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하나, 쟁점토지는 06∼10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81년부터 임대한 무허가 건물(가구점)이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하나, 쟁점토지는 06∼10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8.7. 서울특별시 OOO(청구인 지분 10분의 3)를 취득한 후 2010.9.10. 나OOO에게 양도(청구인 지분 10분의 5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하고, 2010.10.28.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OOO을 납부한 뒤, 2011.5.12.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1.7.15.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위에는 1981년 이전에 건축되어 1981년경부터 가구점OOO으로 임대한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였고, 동 건물을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세금도 정당하게 납부하였는바, 허가 건물과 무허가 건물을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종합과세된 무허가 상가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1.6.30. OOO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의 조회를 의뢰하였고, OOO청장은 2011.7.6. 처분청에 다음 표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재산세 부과내역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통보하였다. OOO2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래이용목적이 주택건축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청장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1997.7.30.) 및 상호 OOO가 나타나는 사진 1매(촬영일자 미상)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인바(조심 2010서3064, 2011.7.1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재산세가 과세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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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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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3316 (<time datetime="2011-11-23">2011.11.23</time> 의결),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8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8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