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출액을 1역년으로 환산할 경우 간이과세자 범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잘못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출액을 1역년으로 환산할 경우 간이과세자 범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잘못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5.12.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사업개시일 2009.1.1.)을 신청하고 2009년 제1기(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확정 신고를 간이과세로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 누락한 2008년 제2기 공급대가 51,455천원과 쟁점과세기간의 공급대가 207,543천원에 대하여 과세유형을 일반과세로 하여 2010.3.18.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06,790원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86,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인줄로 알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 직원이 방문조사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간이과세자로 발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일반과세자로 발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었으나 2009년 10월에야 일반사업자로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하였으므로 신규 등록한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일반사업자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09년 제1기 공급대가가 207,54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9.5.12. 2009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일 전인 2009년 1~2월 (주)OOOOOOO에 32,322,590원 상당의 물품을 매출한 것이 확인되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신고분을 일반과세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자가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연간공급대가 예상액 등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간이과세자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실제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음에도 연간공급대가 예상액을 4,000만원으로 허위기재하여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과세유형을 일반과세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쟁점과세기간의 사업자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5조 【등 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④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3. 연간공급대가예상액
4. 기타 참고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매출 누락한 2008년 제2기 공급대가 51,455천원과 쟁점과세기간의 공급대가 207,543천원에 대하여 과세유형을 일반과세로 하여 2010.3.18.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06,790원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386,25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OOO O)
(2)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및 확정신고 자료, 매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OOOOOOOOO OOO OO OOOOOO(OO O O)
(3) 청구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인줄로 알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처분청 직원이 방문 조사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간이과세자로 발급하였으므로 쟁점과세기간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은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개업일을 2009.1.1.로 하고 상호를 OOOO, 업종을 소매/전자상거래, 연간공급대가 예상액을 4,000만원으로 하여 2009.5.12. 신고하여 2009.5.18.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3항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9.5.12. 사업자등록을 신청(개업일 2009.1.1.)할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인 2009년 1~2월 매출액이 32,322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1역년으로 환산할 경우 193,935천원으로 간이과세 범위액인 4,800만원을 초과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쟁점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과세기간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3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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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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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810 (<time datetime="2010-07-22">2010.07.22</time> 의결),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7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7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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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