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게 부과된 변상금을 법인이 납부한 경우 인정배당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주소유 건물에 부과된 토지 무상사용 변상금을 주주로 있는 법인이 납부한 것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주소유 건물에 부과된 토지 무상사용 변상금을 주주로 있는 법인이 납부한 것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95.9.1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OO 위 지상 건물 1,247.48㎡(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쟁점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성남시가 청구인에게 부과한 토지 무상사용 변상금 434,209,180원(이하 “쟁점변상금”이라 한다)을 1996.12.14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납부하였다.성남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변상금을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12.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59,184,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5.11.22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으나 청구외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쟁점변상금이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것으로서, 쟁점변상금을 쟁점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건물은 1998.4.7 성남시로 소유권이전시까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이 성남시와 체결한 협의약정서에 쟁점변상금을 “청구인 소유건물 시유지 변상금 체납액”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청구외법인이 1996.12.15 성남시에 납부하였음이 영수증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납부할 쟁점변상금을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변상금을 그 주주인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건물에 부과된 토지 무상사용 변상금을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 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단서 생략)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제1항에서「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에 대하여 성남시가 부과한 쟁점변상금을 1996.12.24 청구인이 주주(청구인 지분 25%)로 있는 청구외법인이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변상금을 청구외법인이 납부하였다 하여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95.11.22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변상금은 실지소유자인 청구외법인이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시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부동산 매수자란에 청구외법인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는 부동산 물건의 표시와 매도인, 매수인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수자의 인감날인이 없어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5.9.19 취득하여 1998.4.7 성남시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1996.12.14 청구외법인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동 OOOOOO 대지 1,371.9㎡를 성남시에 매매대금 7,133,880,000원에 양도하면서 체결한 협의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소유건물의 시유지 변상금 체납액 434,209,180원 등을 제외한 잔액을 1차대금으로 수령한다”고 약정하고 있어 쟁점변상금의 납부의무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1995.11.22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변상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매각 잔금일로 사업연도를 바꿀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2조 · 회신 2019.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의 3년 계속 사용 요건은 무엇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2조 · 회신 2016.03.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특수관계자 장기 미수금은 대여금인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 회신 2002.07.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 귀속자 사망 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잇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2조 · 회신 1999.08.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직원 때문에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 회신 1998.12.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요?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 회신 1998.12.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인세 신고 누락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 회신 1998.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대표이사 변경 시 추계소득을 누구에게 처분하는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2조 · 회신 1993.06.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1일 경과하여 발급된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11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 ***에 대한 대여금을 근로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024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인 유류를 실지공급자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경우, 그에 따른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4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1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한 부도어음을 부도발생후 6개월이 경과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구351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매출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109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판매일보상에 나타난 매출누락을 근거로 1998. 1기~2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24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횡령금액 전액을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광33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477 (<time datetime="2000-02-25">2000.02.25</time> 의결), "주주에게 부과된 변상금을 법인이 납부한 경우 인정배당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