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4060의결일 2025.08.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08.1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이 건 청구인들에게 한 종소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 이 건 청구인들에게 한 종소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과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100%)를 소유한 주주이다.청구인들은 2020.5.20.과 2020.6.10.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의 부모와 자녀들(이하 “수증자들”이라 한다)에게 증여한 후 <표2>와 같이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8.11.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유상감자(주식소각)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내역<표2> 쟁점주식 증여와 관련한 증여세 신고내역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3.8.부터 2024.4.16.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증여 및 소각을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소각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5.3. 청구인 A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4.6.3. 청구인 B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12.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2025.6.12.)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중4060 (<time datetime="2025-08-18">2025.08.18</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6617/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6617)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