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등이 각각 1/2씩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1/2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OO세무서장이 2010.3.2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715,92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 OOO 전 2,360㎡ 및 같은 곳 201 답 1,527㎡, 같은 곳 202 전 486㎡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2분의1만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갑과 을이 토지를 각각 1/2씩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도 1/2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갑과 을이 토지를 각각 1/2씩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도 1/2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 전 2,360㎡ 및 같은 곳 201 답 1,527㎡, 같은 곳 202 전 486㎡(총 면적 4,37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0.15. OOO에게 370,3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인 370,3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78,400,000원 및 기타 필요경비 5,378,770원으로 하여 2010.3.2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71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OOO와 1/2씩 소유하기로 하고 당시 소유자인 OOO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조건은 청구인이 178,400천원을 지급하고 OOO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융자금 18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OOO가 각각 1/2씩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2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와 각각 1/2지분으로 쟁점토지를 OOO에게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대금이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과 OOO이 계약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1계약서”라 한다)에 OOO이 날인한 도장과, 청구인이 OOOO협동조합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2계약서”라 한다)에 OOO이 날인한 도장이 상이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OOO가 각각 1/2씩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을 1/2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7.10.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으로, 취득가액은 178,400,000원 및 기타 필요경비 5,378,770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2004.3.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2004.2.14. 매매를 원인)되었고, 2004.3.9. 채무자를 OOO로 하여 OOOO협동조합에서 근저당권(채권채고액 234백만원) 설정하였으며, 2007.8.1. 채무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2007.10.15. 대출금 180백만원을 상환하면서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OOO는 OOO의 배우자 OOO의 남동생임이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OOO과 OOO간에 체결(2003.11.15)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부동산의 표시 ⓐ 소재지 : OOO OOO OOO OOO, OOO, OOOOO ⓑ 지 목 : 전, 답 ⓒ 면 적 : 4,373㎡
②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 매매대금 : 358,400,000원 ⓑ 계 약 금 : 50,000,000원 (계약일자 2003.12.5.) ⓒ 중 도 금 : 120,000,000원 ⓓ 잔 금 : 180,400,000원 (지급기일 2004.2.14.)
③ 특약사항 - 토지거래 허가 후 잔금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인 OOO는 매수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키로 하며 매도인은 이에 협조하기로 하고 등기이전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기로 한다. - 금융기관 설정시 채무자의 명의가 매수자와 다르더라도 매도인은 이에 협조한다. (라)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당시(2009.12.16.) 처분청의 심리담당공무 원이 쟁점토지의 양도인인 OOO과 유선으로 통화한(☎ OOOOOOOO-** **) 결과 쟁점토지를 OOO과 OOO에게 1/2씩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OOO으로부터 178,400,000원과 OOO로부터 180,000,000원 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대금관련 증빙 등은 보관하고 있지 않고, 양도대금은 통장을 통해 계좌이체받은 사실은 없으며, 자기앞수표로 대금을 지급받아서 OO 융자금과 개인적인 빚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OOO와 1/2씩 소유하기로 하고 당시 소유자인 OOO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조건은 청구인이 178,400천원을 지급하고 OOO는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융자한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OOO가 각각 1/2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의 사실을 확인하는 2009.12월자 OOO 및 2010.6.14.자 OOO의 사실확인서, OOOO중개사 사무소에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근무하였다는 2010.6.14.자 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며, 2010.11.18.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청구인, OOO, 세무대리인 등이 출석하여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OOO가 각각 1/2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1/2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대금이 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과 OOO이 계약한 쟁점1계약서에 OOO이 날인한 도장과 청구인이 OOOO협동조합에 제출한 쟁점2계약서에 OOO이 날인한 도장이 상이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OOO과 OOO간에 체결한 2003.11.15.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 후 잔금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인 OOO는 매수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키로 하고 매도인은 이에 협조하기로 하며 등기이전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하기로 하고, 금융기관 설정시 채무자의 명의가 매수자와 다르더라도 매도인은 이에 협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OOO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에게 일억칠천팔백사십만원과 OOO에게 일억팔천만원을 받고 매도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OOO가 처남인 OOO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180백만원을 대출받은 점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에서 대출금 180백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전부를 매수한 후 자금 사정으로 청구인에게 1/2를 양도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쟁점토지 전부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에서 1/2만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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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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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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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