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광3489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전시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별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전시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4.30 취득하여 93.1.26 양도한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1,9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6.2.1 납기(공시송달)로 양도소득세 22,100,89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8 심판청구를 거쳐 96.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취득·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취득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불가하므로 기준시가과세는 위법함으로 실가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단지 거래자의 확인서만을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취득가액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개정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실지취득가액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여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으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방법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서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제1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유된 실지거래가액”이라 규정되어 있고, 95.12.30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제5항 제2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공포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령 시행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90년 1월1일을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90년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90.4.30 취득한 쟁점토지를 93.1.26 양도한데 대하여 93.4.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3,800,000원, 양도가액 17,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96.1.17 조사하여 실지 양도가액이84,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상이하므로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양도가액 84,000,000원을 인정하면서 실지취득 가액이 67,000,000원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사본과 대금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신고한 가액과도 상이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5항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바, 개별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전시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3489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