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6서2632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의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1. 용산세무서장이 1996.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분은정하고,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신문조서상 진술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이 뒷바침되지 아니한 동업계약서외 청구주장 동업관계를 확인할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부분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문조서상 진술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이 뒷바침되지 아니한 동업계약서외 청구주장 동업관계를 확인할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부분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 소재 OO주차장(이하 "OO주차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소재 디스코클럽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을 경영하면서 1993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1995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사이에 주차료 및 유흥음식요금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1996.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3년 제2기분 34,775,250원, 1994년 제1기분 15,182,930원, 1994년 제2기분 10,555,240원, 1995년 제1기분 27,327,780원, 1995년 제2기분 39,106,690원 및 특별소비세 1993년도분 40,006,960원, 1994년도분 41,999,730원, 1995년도분 44,593,470원과 종합소득세 1993년도 귀속분 142,385,020원, 1994년도 귀속분 140,072,080원, 1995년도 귀속분 311,034,5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처분청은 96.8.3 이 부과처분 중 종합소득세를 1993년도 귀속분 80,039,610원, 1994년동 귀속분 116,233,459원, 1995년도 귀속분 274,507,644원으로 직권으로 시정하여 경정결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7.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주차장에 대한 비밀장부를 확보하였다 하여 노트에 기재된 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사업실적으로 보았으나 장부에는 주차장 수입금액과 청구인 개인이 운영하던 금전의 입금액이 혼합하여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 개인 돈과 주차장 수입금액은 입금전표사본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노트에 기재된 금액중 청구인 개인 돈 입금액 145,160,000원과 정기주차요금 수령분으로 이중으로 등재된 금액 18,714,000원 등 합계 163,874,000원은 주차장 수입금액 누락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처분청은 청구인의 19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의 신용카드매출신고금액을 "0"으로 한 후 카드회사별 집계인 109,469,453원 전체를 신용카드매출 신고누락금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였으나 청구외 OOO는 1993.8.10 개업후 신고시 79,040,454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는 바,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내역과 같이 신용카드발행분인 1993년도 제2기 예정분 26,724,500원, 1993년도 제2기 확정분 60,220,000원에 대하여 신용카드세액공제를 정당하게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발행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중과세된 부분인 79,040,454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는 당연히 경정결정되어야 정당하며 또한 이에 따른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도 총수입금액을 281,716,203원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 신용카드세액공제액을 434,723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서상 1993년도 카드회사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316,138,722원으로 공급대가로 계산한 347,

752,594원의 1천분의 5인 1,738,762원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공제금액으로 되어야 정당할 것으로 이미 공제된 434,723원을 차감한 1,304,039원은 추가로 세액공제되어야 정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O의 단독 실질사업자로 인정하여 관련된 부가가치세등을 청구인에게 100% 고지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검찰의 조사과정중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역과 같이 청구인 35%, OOO 50%, OOO 15%의 지분으로 동업하고 있음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장하고 있던 경리장부를 확보하여 주차장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분을 경정결정하였는 바 이 장부에는 주차장관련 입출금 뿐만 아니라 OOOO관련 입출금 내역까지 기재가 되어 있으며, 장부에 기재된 내역중 OOO사장님이라는 용어가 수차 등장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청구외 OOO이 동업자임이 동일한 과세근거가 된 장부에서 명백히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단독 실질사업자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고,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빙이나 장부의 제시요구없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1993년도~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던 제반 영수증 및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함이 정당하고,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의 실질사업자라는 사유로 1993년도 귀속분부터 1995년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모두 청구인에게 수시부과하였는 바, 1995년부터는 소득세제도가 신고납부제로 변경되어 시행되어 청구인 및 동업자인 청구외 OOO, OOO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비치기장한 장부 및 제반증빙에 의하여 산정한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등의 신고소득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된 소득세제하에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처분청의 수시부과처분일 현재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1995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임의로 추계로 수시부과처분을 한 것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청구인의 1995년 OO주차장 수입금장부에 기재된 145,160,000원은 청구인 개인자금의 입금액으로 주차료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였다는 주장이나, 관련기록을 검토한 바 당해 장부에 주차료로 표기된 것만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였을 뿐 "사장님 입금"등으로 표기된 금액은 수입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정기분 주차료 수입금액 18,714,000원이 이중계산되었다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중계산 사실이 확인되거나 달리 입증되는 바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청구인은 사업장을 OOOO으로 하여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79,040,454원은 전액 신용카드발행금액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신용카드매출액이 아닌 일반매출액으로 보고 신용카드회사로 부터 통보된 신용카드발행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 과세기간에 대한 신용카드발행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신고과세표준금액이 신용카드발행 매출금액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청구인은 OOOO을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소득세를 청구인에게만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그와 같은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1993년 및 1994년 귀속분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해당과세기간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바 없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조사되고, 당심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해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1995년 귀속 소득세는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미도래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임의로 과세하였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상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수시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조세포탈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실지 조세신고누락사실이 확인되는 등 전시 법조에 의한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① OO주차장 수입금액중 청구인 개인자금이 산입되었는지 및 정기주차요금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는지의 여부

② OOOO을 사업장으로 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79,040,454원을 신용카드매출액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소득세법상 1993년도 총수입금액이 369,229,261원이 아닌 281,716,203원인지의 여부와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시 신용카드세액공제액이 과소공제되었는지의 여부

③ 청구인이 OOOO의 사업장을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의 여부

④ 이 건 소득세를 증빙이나 장부의 제시요구없이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⑤ 1995년 소득세 결정분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도래전에 수시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나. OO주차장 수입금액중 청구인 개인자금이 산입되었는지 및 정기주차요금이 이중으로 계산되었는지의 여부

① 먼저 주차장금액에 청구인의 개인자금이 산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청구인은 개인자금이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비장에는 주차장수입금액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주차장수입금액중 145,160,000원은 청구인 개인자금이므로 주차장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비장 및 차용금 입금 및 주차장 수입보고, 입금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보고서는 관리인이 청구인 개인에게 매일 수입내역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입금전표도 위 보고서에 맞추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보고서 및 입금전표의 출처와 그 작성시기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개인자금이라면 비장에 주차장 수입금액으로 등재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주차장 수입금액으로 등재한 사유가 불분명하므로 위 청구인제시 보고서 및 입금전표는 이를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다음은 정기주차금액이 이중계산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비장중 일주차금액장부상 등재착오에 의하여 정기주차금액 18,714,000원이 이중계산되었으므로 이는 주차장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일주차장금액 장부 및 정기주차장금액 장부와 1991.4.25 용산구청장에게 신고한 노외주차장신고서, 입금전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주장 이중계산분은 일주차금액장부상 정기주차요금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입금전표에만 정기주차금액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일자 정기주차금액 장부상에 정기주차요금이 기재된 사실은 확인되나 입금전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출처 및 작성시기가 불분명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일주차장금액장부상 다른 정기주차요금은 정기주차요금임이 명시된 사실 및 처분청 과세자료상 일주차장부상 정기주차요금임이 명시된 주차요금은 일주차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차장신고서상 주차규모만으로 일주차금액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일주차금액장부상 정기주차금액을 명시한 금액을 제외한 주차금액과 정기주차금액장부상 주차금액의 합계액을 주차장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OOOO을 사업장으로 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79,040,454원을 신용카드매출액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및 소득세법상 1993년도 총수입금액이 369,229,261원이 아닌 281,716,203원인지의 여부와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시 신용카드세액공제액이 과소공제되었는지의 여부

(1)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79,040,454원은 신용카드매출액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처분시 신용카드매출액으로 과세표준에 계상한 316,138,722원에는 위 신고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신고금액은 처분청 과세시 이중계상되었으므로 과세시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상 1993년도 총수입금액은 처분청이 과세한 369,229,261원이 아닌 281,716,203원이 되며, 또한 신용카드매출에 따른 세액공제가 1,738,762원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434,723원을 제외하면 1,304,039원이 과소공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의 19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신고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금전등록기세액공제액 434,723원을 세액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으로 2,387,378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나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경우에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때에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신용카드매출표발행집계표를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의 신고서만으로 신고금액이 신용카드매출액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 신고시 신용카드매출표발행집계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위 신고금액이 신용카드매출액임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인 신고금액의 이중계상 및 소득세법상 1993년도 총수입금액이 281,716,203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다음은 신용카드세액공제액의 과소공제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부가가치세법(1993.12.31 개정이전) 제32조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공급대가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법시행규칙(1984.10.5 개정) 제17조의 2 제2항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신용거래의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신용카드매출표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등록기계산서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내역을 살펴보면, 신용카드매출액으로 316,138,722원을 과세표준에 계상하면서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는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434,723원만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과세자료상 이 건 신용카드매출액의 산출근거가 카드회사의 가맹점별 회원이용명세서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위 관련규정상 이 건 과세시 과세표준에 계상된 신용카드매출액 316,138,722원의 공급대가인 347,752,594원(316,138,722원×1.1)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1,738,762원은 이 건 납부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OOOO의 사업장을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의 여부

① 청구인은 OOOO 사업장을 청구외 OOO, OOO등과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단독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96.1.31자 서울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1993.7.27 체결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신문조서상에는 청구인은 1993년경 청구인의 처 명의로 사업자를 옮기면서 부터 청구외 OOO 50%, 청구인 35%, 청구외 OOO 1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위 동업계약서에는 위 사업장에 대한 투자비율을 청구외 OOO 50%, 청구인 35%, 청구외 OOO 15%로 하고 이득배당 및 손해배상은 위 투자비율에 의하도록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확인 사실통보 공문(강력61110-1145, 1995.11.25)에 의거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공문에 의하면 단지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명시하였을 뿐 그 판단근거가 되는 증빙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인정할만한 추가적인 조사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단독 실사업자로 인정할만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없어 과세근거가 미흡하다할 것이나 청구인 또한 신문조서상 진술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이 뒷바침되지 아니한 동업계약서외 청구주장 동업관계를 확인할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부분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건 소득세를 증빙이나 장부의 제시요구없이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① 소득세법 (1994.12.22 개정이전) 제120조 제1항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추계방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69조제1항에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 생략)2.~

3.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장부나 증빙의 제시요구없이 이 건 소득세를 추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O 사업장의 1995년도 현금출납장, 출금전표, 간이세금계산서, 계정별원장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과세자료상 청구인은 1993년~1994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1995년 귀속 소득세는 신고납부기한전 처분청이 수시부과처분한 것이 확인되는 바 소득세 과세시 수입금액의 주요 산정근거가 된 OOOO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단위 : 원, %)

구분

1993년 제2기

1994년 제1기

1994년 제2기

1995년 제1기

1995년 제2기

신고

(1)

과세

(2)

124,570,752

440,709,474

156,551,572

294,578,297

141,607,500

237,564,316

160,357,050

408,791,501

80,181,500

227,787,680

(1)/

(2)

28.26

53.14

59.61

39.23

35.20

또한 OO주차장의 1995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은 196,838,181원이나 처분청의 경정시 결정된 수입금액은 404,747,49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은 처분청 결정금액의 48.63%이다.

③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매출금액과 세무조사적출누락금액이 크게 다를 경우에는 위 관련규정상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대법원 86누24, 1986.9.9 등 같은 뜻임) 위의 사실관계로 보건데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한 장부나 증빙서류도 청구인의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장비율이 28.26%~59.61%에 불과한 바 이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소득세를 추계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바. 1995년 소득세 결정분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도래전에 수시부과한 처분의 당부①소득세법 제82조제1항 제2호에는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1995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자료상 청구인은 탈세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서울지방검찰청의 과세자료(수사결과)통보 및 고발요구 공문(강력61110-1190, 1995.12.2)에 의하면 서울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중 신용카드전표 할인 등을 통하여 3억원이상 매출누락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조세포탈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세신고누락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관련규정상 청구인은 "조세포탈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수시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사.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632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사업장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의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1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1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