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그 지목이 대지인지 또는 도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목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대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기준시가는 그 지목이 대지인지 또는 도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목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대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대지 13㎡와 같은 곳 OOOOOOO 대지 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6.28 청구외 서울특별시 OOOO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91.9.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2.5.16 청구인에게 91귀속 양도소득세 3,902,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5.29 이의신청과 92.8.20 심사청구를 거쳐 92.1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대지로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대지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의 子의 부채 200만원을 대위 변제하기 위하여 환매조건으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위 2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그 지목이 대지인지 또는 도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목이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대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00만원인지 여부에 있다.
나. 먼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1)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본문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토지의 양도·취득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되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90.9.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90.1.1을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2)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91.9.10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91.6.29 고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결정되었고 86.6.28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00만원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먼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 도로로서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거래될 수 있는 정황은 인정되나 청구인 자신이 작성한 「각서」와「진술서」이외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子의 부채 200만원을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환매조건으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여하한 객관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소득세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이 건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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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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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4071 (<time datetime="1993-02-06">1993.02.06</time> 의결),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1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1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