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축전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이 증·개축한 후에 미등기상태로 청구외 주식회사 ○○일보사에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증·개축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일보사에 직접 양도한 것인 지 여부(취소)
남광주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47,35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등기상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대지 141㎡, 주택 115.82㎡, 기타건물 30.68㎡를 92.4.13.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일보사에 위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47,35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0. 이의신청을 거치고 96.3.18.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9.11.30. 청구외 OOO에게 증축전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취득자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동 부동산의 용도변경 및 증축하여 증축후부동산을 92.4.13. 청구외 주식회사 OO일보사에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축전부동산을 양도한 시기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24,000,000원을 영수한 89.11.30. 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소개인 신고번호가 없는 등 작성된 상태와 쟁점부동산에 86.4.18.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볼 때 계약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2) 청구인은 거주이전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89.4.월경 취득하였기 때문에 증축전부동산을 90.4.월 이내에 양도등기해야 관련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청구인으로부터 증축전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중 잔금 24,000,000원을 89.11.30. 영수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이 단지 OO부동산 근무사실 및 매매계약시 중도금 및 잔금 수수시 입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인증받아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89.11.30.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증축전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OOO이 증·개축한 후에 미등기상태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일보사에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청구인이 증·개축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일보사에 직접 양도한 것인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7조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 제1호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축전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자가 되고 청구외 OOO(매매계약서상에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양수자가 되어 매매가액을 54,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은 89.10.19.자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89.11.3.자로 25,000,000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89.11.30.자로 24,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2) 증축후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성명란 밑에 다시 代OOO으로 기재되고 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전화번호란의 전화번호는 OOO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었으며 청구외 주식회사 OO일보사가 양수자(서광주지국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가 되어 매매가액을 162,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은 92.2.24.자로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92.3.16.자로 70,000,000원을 지급하며, 잔금은 92.3.21.자로 82,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OOO에 대한 탈세제보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이 96.9. 북광주세무서에 출두하여 「증축전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54,000,000원에 취득하여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부분을 중개축한 후 주식회사 OO일보사에 16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증축전부동산을 중개한 OO부동산의 보조원이던 청구외 OOO은 「OOO의 요구로 계약자 명의는 OOO으로 기재되었다」고 진술(96.3.16. OO합동법률사무소 공증)하고 있고, 증축후부동산 매입당시 주식회사 OO일보사의 서광주 지국장이던 청구외 OOO은 「OOO씨가 OO일보사에 증축후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계약할 당시에 본인이 입회하였다」고 진술(인감증명 첨부)하고 있으며, 증축후부동산을 중개한 청구외 OOO(OO공인중개사 경영)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인 OOO로부터 OOO이 실지소유주임을 확인한 후 OOO과 주식회사 OO일보사 대표이사 OOO간에 증축후부동산을 매매중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인감증명 첨부)하고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은 89.11.30. 청구인으로부터 증축전부동산을 매입하여 증·개축한 후에 미등기상태로 92.3.21. 청구외 주식회사 OO일보사에 양도하였음이 인정되고, 증축전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일(89.11.30.)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이 경우 증축전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은 90.5.31.이 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95.5.31.이 되므로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규정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3중 1367, 93.9.22. 등 다수가 같은 뜻임)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OOO의 요구로 계약자 명의는 OOO으로 기재되었다
- OOO씨가 OO일보사에 증축후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계약할 당시에 본인이 입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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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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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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