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다툼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결정 전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부동산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결정 전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부동산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 OOOOO OOOO OOOO(대지 49.18㎡, 건물 37.7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6.14 취득하여 1991.8.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3.7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7,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4 이의신청과 1997.6.23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3,000,000원에 취득하여 2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이 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또한 심사청구시에도 검인계약서 이외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5.12.29 개정) 제94조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3호(95.12.30개정, 96.1.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에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9.6.14(등기접수일)에 취득하여 1991.8.20(등기접수일)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전시 법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인 1997.3.7까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경산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바 없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검인계약서 이외의 실지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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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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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구2340 (<time datetime="1997-12-20">1997.12.20</time> 의결), "의 다툼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7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7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