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의 공제가 적정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부 2091의결일 1995.1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의 공제가 적정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2.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을 필요경비에 가산하도록 되어있는 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을 필요경비에 가산하도록 되어있는 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O OOOO(대지 38.66㎡ 및 건물 58.14㎡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8.23 취득하여 89.12.18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은 쟁점아파트의 고시가 (89.6.24자 고시)인 45,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인 38,405,193원으로 하여 90.1.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2,625,187원을 자진납부 하였다.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를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기재한 1,733,350원이 아닌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7%인 491,950원으로 하여 공제하고 95.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39,398원과 동 방위세 93,780원의 차감고지 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4 이의신청, 95.3.24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필요경비 계산방식에 있어 본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기재한 1,733,350원(= 취득가액 24,765,000원×7/100)은 본인이 납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한 금액과 비슷한 금액인 바, 처분청이 필요경비가 과다공제되었다고 하여 491,950원만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필요경비를 취득당시의 지방세과세표준인 7,027,950원에 100분의 7을 곱하여 산출된 491,956원으로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임의로 1,733,35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는 바,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의 공제가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1호와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본인이 납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합한 금액이 이 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기재한 금액과 비슷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음은 청구인의 신고서와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을 필요경비에 가산하도록 되어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부 2091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의결),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의 공제가 적정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5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5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