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삼성세무서장이 1999.8.3.과 1999.8.18 청구인에게 붙임<표1>과 같이 결정고지한 1995년 2기, 1997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1997년 1기 매출과세표준에서 20,000,000원을 제외하고,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해 1995년 2기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1997년 1기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의 세율을, 그리고, 1997년 2기 과세기간은 1996년의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유형의 세율을 적용하는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차례에 걸쳐 수집된 을이 금산군청에 제출한 견적서와 입금표는 서로 중복되는 자료임이 확인되므로 1차 수집된 자료에 따라 결정한 금액 20,000,000원은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차례에 걸쳐 수집된 을이 금산군청에 제출한 견적서와 입금표는 서로 중복되는 자료임이 확인되므로 1차 수집된 자료에 따라 결정한 금액 20,000,000원은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4.20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농축산용시설자재 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이다.처분청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수집한 간이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등의 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7명(이하 “관련인들”이라 한다)에게 축산시설자재 등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 343,79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고,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2.12.10자로 폐업된 바 있어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여 1999.8.3과 1999.8.18 청구인에게 별지<표1>과 같이 1995년 2기분, 1997년 1기분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41,25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1995년 2기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액 8,558,000원 중 3,000,000원,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액 45,808,000원 중 14,400,000원, 1997년 1기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액 106,000,000원 중 35,000,000원만을 실제 거래하였으며, 1997년 2기 청구외 OOO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외 OOO, OOO, OOO, OOO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해 나타나며, 청구외 OOO 등이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받기위해 임의로 거래금액을 증액기재하여 관련기관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에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1992.4.20 일반사업자(OOOOOOOOOOOO)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1993년 2기분부터 과세특례자(OOOOOOOOOOOO)로 유형전환되어 1995년 2기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예정고지납부 및 확정신고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 및 신고내용에 의해 확인되므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쟁점(1)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수집한 자료상의 금액과 입금표등 증빙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작성교부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축산업자가 보조금 등을 수령하였다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하여 당초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축산업자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전환되었다는 사업자등록번호 모두가 1992.12.10자로 폐업되었고, 이 건 실제 거래시기에는 미등록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후 실제 사업을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재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미등록상태에서 행한 거래이므로 일반과세자로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관할 시·군청에 제출된 간이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일반과세자의 세율(10%)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 3명이 실제보다 거래금액을 증액기재한 것이고, 청구외 OOO에게는 실제 매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 중 아래 <표1>과 같이 1차 수집된 과세자료에 대한 조사결과(1998.7.6), 청구외 OOO에게 매출한 1995년 2기분 8,558,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금액을 인정하여 95,988,000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며,<표1> 1차 수집자료에 대한 결정내용(단위 : 원)
과세
기간
축산업자
과세자료
자료금액
청구주장 금액
결정금액
95년2기
OOO
전남
해남
입금표, 간이세금
계산서
8,558,000
5,000,000
8,558,000
97년1기
OOO
경기
강화
간이세금계산서
12,430,000
12,430,000
12,430,000
97년1기
OO
농장
충남
연기
간이세금계산서,
입금표
45,237,000
2,000,000
2,000,000
97년1기
OOO
충남
금산
견적서, 입금표
35,000,000
20,000,000
20,000,000
97년2기
OOO
전남
순창
계약서, 거래명세서,
간이세금계산서
76,510,000
53,000,000
53,000,000
합 계
177,735,000
92,430,000
95,988,000
쟁점과세자료 중 아래 <표2>와 같이 1999년 1월 처분청에 추가 통보된 과세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상의 금액 248,442,800원을 전액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2.12.10 폐업되었으므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2>
추가(2차) 수집자료에 대한 결정내용(단위 : 원)
과세 기간
축산업자
과세자료
자료금액
청구주장 금액
결정금액
95년2기
OOO
경기
김포
입금표
45,808,000
14,400,000
45,808,000
97년1기
OOO
충남
금산
견적서, 입금표
106,634,800
35,000,000
106,634,800
97년2기
OOO
경기
김포
계약서, 입금표
96,000,000
0
96,000,000
합 계
248,442,800
49,400,000
248,442,800
(2) 청구인은 축산업자인 OOO, OOO, OOO등이 관할시·군청에 제출한 과세자료에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보조금을 받기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증액기재된 것이고, 청구외 OOO과는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외 3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청구외 OOO외 3명은 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 등 쟁점과세자료를 관할시·군청(해남군청, 김포시청, 금산군청)에 제시하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관련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반면에, 이 건 과세처분후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과세자료상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상당하는 축산시설자재 등을 구입하였거나 실제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서로 상반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해 주고 있어 청구외 OOO외 3명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외 3명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의문시 되고, 쟁점과세자료를 관할시·군청에 제출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관련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다만, 위 <표1>과 <표2>에서 보는 바와같이 2차례에 걸쳐 수집된 청구외 OOO이 금산군청에 제출한 견적서와 입금표는 서로 중복되는 자료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1차 수집된 자료에 따라 결정한 금액 20,000,000원은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가)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
2.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 라 한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4조의 2【간이과세·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OO산업)이 직권폐업된 바 있으므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특례자로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계속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상호 OO산업)을 보면, 청구인은 1992.4.20부터 일반과세자(OOOOOOOOOOOO)와 과세특례자(OOOOOOOOOOOO)로 기타일반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1992.12.10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처분청은 전산자료(휴폐업자조회)상 폐업일과 동일자에 청구인의 사업장을 직권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직권폐업경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장이 1992.12.10자로 직권폐업되었음을 이유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일반과세자의 세율(10%)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1992년 1기부터 1995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1992년 1기와 2기에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1993년 2기부터 1995년 2기까지는 과세특례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은 1992년 1기와 2기는 일반과세자로 있다가 1993년 2기부터 1995년 2기까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1992년 1기부터 1995년 2기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직권폐업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은 계속사업자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1993년 2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이 직권폐업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전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해 1995년 2기 과세기간은 과세특례자의 세율을, 1997년 1기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의 세율을, 그리고, 1997년 2기 과세기간은 1996년의 공급대가에 따른 과세유형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붙임〈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단위 : 원)
고지일
세 목
과세기간
계
1999.8.3
부가가치세
1995년 2기
5,496,960
1997년 1기
12,720,000
1997년 2기
11,520,000
1999.8.18
부가가치세
1995년 2기
1,026,960
1997년 1기
4,131,600
1997년 2기
6,360,000
합? 계
41,255,520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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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5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