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확인한 분양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사시 확인한 취득가액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사시 확인한 취득가액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7.1. OOOOOO OOOOO OOO OOO O OOOOO OOOO OOOO(59.55㎡)의 아파트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0.8.31. OOO에게 이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89,755천원, 양도가액을 91,700천원, 과세표준을 △ 555천원으로 하여 2000.9.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02년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취득가액을 104,766천원, 양도가액을 105,775천원으로 확인한 후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당초 경정하였으나, 국세청장이 OO세무서 업무감사시 OOO이 쟁점분양권을 148,000천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04,766천원, 양도가액을 148,000천원으로 하여 2009.12.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29,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분양권을 취득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89,755천원은 허위임이 밝혀졌고, 전 소유자 OOO가 실제 계약서를 회수함에 따라 청구인은 실지거래내역을 제시할 수 없으며, 취득당시 부동산뱅크지상 시세가 145,000천원 정도이고,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양도한 가액이 148,000천원인 점으로 보아 쟁점분양권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148,000천원으로 확인되었고, 취득가액 104,766천원은 전 소유자 OOO가 불입한 84,000천원과 분양대금 잔금 20,766천원을 합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의 조사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104,766천원임을 확인(2002.9.30.)하였고, 그와 같이 확인한 취득가액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수자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쟁점분양권의 양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7.1. OOO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여 2000.8.31 .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89,755천원, 양도가액은 91,700천원, 과세표준은 △ 555천원으로 하여 2000.9.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고 , 2002년 OO세무서장은 쟁점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취득가액을 104,766천원, 양도가액을 105,775천원으로 확인하여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당초 경정하였으나, 국세청장이 OO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시 OOO이 쟁점분양권을 148,000천원 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04,766천원, 양도가액을 148,000천원으로 하여 2009.12.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29,05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결의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2.10.29. OO세무서장이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쟁점분양권의 실지취득가액은 104,766천원(불입한 84,000천원과 분양대금 잔금 20,766천원을 합한 금액)이고, 실지양도가액은 105,075천원(불입한 91,000천원과 분양대금 잔금 14,075천원을 합한 금액)이며, 양도차익은 1,009천원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2002.9.30. 작성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0.6.30. (계약일 2000.5.11.) OOO로부터 104,766천원에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2007.10.16.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는 양수자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148,000천원에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뱅크 잡지의 부동산 시세표(2000년 5월 ~ 7월)에는 OOOOO OOO OOO OOOOO 22평형의 시세가 하한가가 130,000천원, 상한가가 165,000천원으로 조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OO세무서장의 조사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 104,766천원은 전소유자 OOO가 불입한 84,000천원과 분양대금 잔금 20,766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OO세무서장의 조사시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104,766천원임을 확인하였는 바, 위와 같이 확인한 취득가액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분양권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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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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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576 (<time datetime="2010-10-06">2010.10.06</time> 의결), "조사 확인한 분양권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6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6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