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중인 건물의 일부 부동산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여전히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임대건물의 규모에만 변동이 있었을 뿐 계속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는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여전히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임대건물의 규모에만 변동이 있었을 뿐 계속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는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사 실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OO 단지내에 있는 건물(지층 및 1-4층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위 건물중 4층(대지 지분 286.06평방미터, 건물 551.98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8.31 청구외 OOO 외1인에게 48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대상인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314,289,54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1.1.9. 이 건 90.2기 부가가치세 37,714,744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각각의 점포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독서실로 운영하던 그대로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될지언정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임대중에 있던 일부건물(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은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임대중에 있던 건물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임대중에 있던 건물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가액에서 과세대상인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매매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각각의 점포로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독서실로 운영하던 그대로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될지언정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 건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 제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6항, 동법 제12조 를 보면, 사업자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재화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사업의 양도 또는 면세재화의 공급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거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의 양도는 종전 사업자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승계되어 사업자체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고 그 경영주체만 변동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소재지 건물을 88.7.1.자 사업개시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임대건물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위 임대건물중 4층만)을 90.8.31. 양도한 사실이 처분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은 여전히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임대건물의 규모에만 변동이 있었을 뿐 계속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5.11.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단순 가공한 햄버거 패티는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4.03.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 회신 2023.10.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3.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위탁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회신 2021.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물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 회신 2019.06.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반품 없이 폐기한 의약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 회신 2019.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료 분쟁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 회신 2017.06.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분담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13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면세 재화인 국정교과서를 공급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청구법인들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쇄·물류·편집)을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0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3인7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당초 공사비 외에 시공사와 협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추가공사비의 손금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조심 2025부10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파견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6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고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법률,경영자문료를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4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굴기 부품의 무단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해당 금액을 박남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73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251 (<time datetime="1991-09-05">1991.09.05</time> 의결), "임대중인 건물의 일부 부동산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44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44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