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동사업자 중 일부 구성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서1445의결일 2010.11.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공동사업자 중 일부 구성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1.0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로 하여 공급가액 3억 8,836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2.4.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550,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현「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OOO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OOO은 청구인의 영업개시일(2007.7.26.) 당시 이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정리 채권.채무의 추심 외에 영업행위는 없었고, 펀드1호와 각각 2009.8.13. 및 2009.12.27. 모든 자산, 부채를 펀드2호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의 공동출자자인 펀드1.2호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 부동산신탁설정을 위하여 OOO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뿐 소재지 및 대표자도 동일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을 지라도 다른 기재사항 등으로 쟁점용역 거래의 내용도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1의4호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심판결정례OOO에서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실제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장 근간이 되는 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용역제공자인 OOO이 공급하는 자로, 수취자가 펀드1.2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즉 공급받는 자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OOO을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이 건 쟁점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가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OOO이 공동출자한 개인공동사업자로 청구인과 펀드1.2호를 세법상 같은 사업자로 볼 여지가 없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준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펀드 1.2호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착오기재로 인한 사항에도 미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용역을 제공받은 공동사업자 중 일부 사업자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장인 OOO는 각각 2006.4.21. 및 2006.6.2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동 상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06.7.12.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를 취득하여 2006.7.12.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명의로 상가취득 및 임대관리 등이 이루어졌음에도 펀드1.2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고서 약관의 준수를 위하여 펀드1.2호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나, 청구인과 펀드1.2호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뿐 소재지 및 대표자도 동일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 등에 쟁점용역 거래의 내용도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실질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약정서, OOO 계좌거래내역서, 자산운용지시서 및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펀드1.2호의 지분현황, 개업일 및 폐업일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약정서(2006.4.12.)를 보면, OOO이 시즌상가 매입, 상가활성화 및 매각 관련 사업을 위하여 약정체결한 내용이고, 펀드1.2호의 약관 2부를 보면, 2006.4.13. 및 2006.6.22. OOO는 약관에서 규정한 업무에 대하여만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귀속자와 다르게 펀드1.2호의 명의로 발행되었다는 주장이다. (다) 위임장 2부를 보면,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이 동 은행에 대하여 2006.9.16.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2007.3.8. 6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각각 내리고, 2007.7.26. OOO의 운용지시서 및 납부영수증 등을보면,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한 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 펀드1.2호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일부 구성원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별개의 사업자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심판청구이유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펀드약관의 준수를 위하여 펀드1.2호 명의로 수취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세금계산서의 일부 기재사항이 착오기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공급받은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서1445 (<time datetime="2010-11-03">2010.11.03</time> 의결), "공동사업자 중 일부 구성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8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8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