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90.6.21 서대구세무서O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5,737,170원 및 동 방위세 13,147,430원의 처분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이 부동산의 거래를 국세청O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거래를 국세청O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하여야 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대구시 서구 OO동 OO OO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O 대지 8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10.21 취득하여 88.8.2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으로써 90.6.21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5,737,170원 및 동 방위세 13,147,43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O청구인은 대구시 달서구 O동 OOO에서 OO화학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필림을 제조하는 업체를 경영하던 중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채무대신 이건 부동산의 취득을 요청하여 취득하게된 것이나 그 후 회사운영자금 관계상 1년10개월만에 양도한 것임에도 투기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며,또한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81-89년간 16건 1,480.89평을 취득하여 10건 OOO.62평을 양도하는 등 투기거래를 하였다고 하였으나 양도한 10건중 6건 256.51평은 쟁점양도부동산으로서 1필지로 양도한 것임에도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분할신청하여 6필지로 분할되므로 인한 양도건이며 2건 83.63평은 주택을 양도한 후 아파트로 이사한 결과 양도한 것이고 시O점포 2건 1.32평은 81.7.8 양도한 것이며 공O용지 2건 20.26평은 대구시의 OO공단조성으로 부득이 대구시에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투기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O이다.
3. 국세청O 의견쟁점토지를 실수요목적이 아닌 단기양도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불과 1년10개월만에 125,000,000원에 이른 막대한 양도차익(55,000,000원 취득, 180,000,000원 양도)을 취하였으며, 특히 청구인은 81-89년간에 16건 1,480.89평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0건 OOO.62평을 양도하는 등 투기거래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어 세무서O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청구는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6.10.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88.8.27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년10개월만에 125,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취하였다 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고 취득가액을 55,000,000원, 양도가액을 180,000,000원으로 결정고지하였음(근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을 알 수 있는 바,소득세법 제23조제4항과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국세청O이 지정하는 투기거래의 유형을 보면,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하 “국세청훈령”이라 한다)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O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O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1.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O, 지방국세청O 또는 세무서O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9항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O(또는 지방국세청O)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쟁점 부동산의 거래는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근거로 한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지침(훈령등)등 이른 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나 다만 그 행정 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86누484, 87.9.29자 판결 같은 뜻임), 위 국세청 훈령 제72조 제3항 제8호는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행정 규칙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89누8149(90.5.8), 90누1519(90.7.10), 90누3768(90.7.27), 90누3652(90.7.27), 90누3478(90.7.27), 90누2543(90.8.10), 90누4426(90.8.10), 90누3638(90.8.14), 90누3164(90.8.14)등 같은 뜻임]위와 같은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거래를 국세청O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관계법령 및 규정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O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당가액은 실거래가액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2001.06.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7.08.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1주택 부담부증여 부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10.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 회신 1995.06.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구2625 (<time datetime="1991-03-25">1991.03.25</time> 의결),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1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1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