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1. 종로세무서장이 1999.10.19 청구법인에게 한 1998.2기 부가가치세 35,450,000원의 부과처분(2000.11.20 위장 및 가공매출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6,606,710원을 제외한 세액은 모두 감액경정결정하였음)은, 청구법인이 1998.8.15~1998.12.22 기간동안 청구외 OOO대표 OOO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49,911,000원, 세액 4,919,700원)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998,22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종로세무서장이 1999.10.19 및 1999.11.18 청구법인에게 한1997.2기 부가가치세 3,250,000원 및 1997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6,017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을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을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 실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 OOOOO OO OOOOO에서 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1997.10.6 청구외 (주)O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5,000,000원, 세액 2,500,000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7.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1998.10.2~1998.12.23 기간동안 청구외 OOO 대표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33,934,760원, 세액 3,393,476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1998.11.5~1998.12.23 기간동안 청구외 (주)OO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78,918,000원, 세액 7,891,800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1998.10.2~1998.12.23 기간동안 청구외 OOOOO 대표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1매(공급가액 118,374,400원, 세액 11,837,440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③”이라 한다)를, 1998.7.1~1998.12.31 기간동안 청구외 OOOOO 대표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49,911,250원, 세액 4,991,12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④”라 한다)를, 1998.8.15~1998.12.22 기간동안 청구외 OOO 대표 OOO에게 매출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49,911,000원, 세액 4,919,7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⑤”라 한다)를 각각 교부하고 1998.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교역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2,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OOO 대표 OOO 및 (주)OOOOO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②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OOOOO 대표 OOO, OOOOO 대표 OOO 및 OOO 대표 OOO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③~⑤를 위장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가공 및 위장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6,606,715원을 세액에 가산하여 1999.10.9 청구법인에게 1997.2기 부가가치세 3,250,000원 및 1998.2기 부가가치세 35,450,000원(2000.11.20 동 부가가치세를 6,606,710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27,50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1999.11.18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6,017,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 및 매출내역이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⑤의 거래가 정당한 사인간의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일방의 진술에 의하여 그 거래를 부인하였으며, 일방의 진술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동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그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 거래질서가 극히 문란한 금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금 매입대금의 출처 및 판매대금의 사용내역 등에 대한 기장내역이 없고, 고액의 거래대금 수수내역이 사실과 달리 대부분 현금으로 변칙처리된 것으로 보아 자료상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으로서 거래처를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혐의가 있다.또한, 고가의 거래임에도 담합작성 혐의가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 일부서류외에 실거래임을 추정할 수 있는 검수, 계근, 운송 기타 거래관련 원시기록이 전혀 없고, 단기간에 수회의 고액거래후 거래가 끊어지며, 거래처 확인조사시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거래당시 상황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못하고 있으며, 조사공무원의 복명서 및 거래처 확인서에 의하여 부실거래의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②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
(3)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③~⑤가 위장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 제1의 2호에서는,「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제2항 제2호에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22조 【가산세】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주)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주)OOOO이 1999.8.13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거래사실 유무조회에 대한 소명서”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처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OOOO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품목(쓰브다이아)을 청구외 OOO을 통하여 실제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7~1998사업연도 상품매입매출장 및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1997~1998사업연도 상품매입매출장에 의하면 1997.10.6 (주)OOOO으로부터 쓰브다이아 189.5캐럿을 매입하여 1997.10.25~1998.8.21 기간동안 OOOO(주)등에 매출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위 상품매입매출장외에 쓰브다이야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 OOO으로부터 쓰브다이아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물품대금을 받아 1997.10.6 (주)OOOO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OO은 1991.4.15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종업원도 아니며, OOO이 (주)OOOO에서 쓰브다이아를 구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중개역할만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주)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OOO 대표 OOO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OOO 대표 OOO이 1999.6.9 진술한 확인서에서, 「OOO은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도매, 귀금속이나 실제는 금은세공 임가공을 하여 임가공 수수료를 매출로 하고 있어 금매입이 거의 없고, 1998.2기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33,934,760원, 세액 3.393,476원)는 금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을 확인한다」고 진술하였다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가 임가공만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아님을 OOO의 점포에 가보기만 해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당시 OOO에게 금을 공급한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만 보아도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점포사진과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점포사진을 보면, 매장이 있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점포에서 금을 실지 매입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OOO은 1992.2.25~1999.3.20 기간동안 OO산업이라는 상호로 금제품의 부속금속(Alloy)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OOO에게 위 부속금속을 납품하던 중 OOO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에서 금을 운반하는 심부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OOO이 부속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이고, 청구법인의 종업원도 아니며, 금을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OOO 대표 OOO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①은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주)OOOOO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②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주)OOOOO가 1998.11.5~1998.12.23 기간동안 7회에 걸쳐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로는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금 판매업자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중개상을 통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위 조사복명서를 보면, (주)OOOOO가 작성하고 대표이사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서, (주)OOOOO 대표이사가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위 확인서만으로는 과세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OO은행 예금통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OOOOO와 거래한 시점 직후 입금된 금액의 규모로 보아 (주)OOOOO로부터 금 매출대금을 입금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한편, (주)OOOOO의 대표이사가 확인서에 날인을 거부한 점, 금융자료에 의하여 금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등 실지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출세액이 증가되어 납부세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하게 되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OOOOO 대표 OOO과 OOOOO 대표 OOO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③~④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처분청은 「OOO과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을 매입한 것은 청구외 OOO에게 심부름을 시켜 주문하고 대금은 현금 또는 수표로 통장에서 일부 인출하여 OOO에게 지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한번 만나본 상태이고, OOO가 청구법인의 직원인지는 모른다」는 진술서(두 사람은 처남, 매부간으로서 동일한 내용을 각각 진술한 것임)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OOO과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 및 OOO과의 거래가 OOO한테 심부름시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한 것이지, OOO과 OOO이 물품을 OOO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OOO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귀금속 상가에서 1991.3.1~1997.12.31(1998.1.26 폐업신고서 제출)의 기간동안 OOO라는 상호로 금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종업원도 아니며, OOO가 단순히 심부름만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이 OOO 및 OOO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③~④는 물품을 OOO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만을 OOO 및 O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므로, 이를 위장매출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OOO 대표 OOO에게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⑤가 위장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OOO이 1998.8.15~1998.12.22 기간동안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은 미국 시카고 OOO에게 수출을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전화로 주문하고 납품을 받아 수출 하였으나, 물품을 납품받을 당시 주문을 하였던 전화번호, 주문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 납품시의 정황 및 배달을 했던 자의 인상착의를 상세히 기억하지 못하고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증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이 직접 청구법인에게 주문하고 배달받았으나, 다만 배달자가 누구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위 확인서는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을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OO으로부터 금을 매입하여 이를 미국 시카고의 OOO에게 수출하였다는 수출신고필증 등 통관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수출신고필증 등 통관자료를 보면, OOO은 1998.9.15~1998.12.30 기간동안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는 OOO에게 금 4,323.62g을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8.8.15 (주)OOOO으로부터 금 280.99g을, 1998.10.8~1998.12.22 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금 4,041.52g을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귀금속은 주로 밀수품으로 무자료가 대부분인 현실, 금수출로 외형이 노출되자 외형에 대한 원자재를 비용화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무자료 물건을 매입하고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조사복명을 하고 있으나, 위 조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OOO의 확인서에서 OOO이 직접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배달받았다고 진술한 점, OOO이 1998.8.15~1998.12.22 기간동안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금 4,322.51g을 매입하여 1998.9.15~1998.12.30 기간동안 금 4,323.62g을 수출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⑤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실제 금을 매출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⑤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바.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처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다르다
- OOO이 직접 청구법인에게 주문하고 배달받았으나, 다만 배달자가 누구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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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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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418 (<time datetime="2001-01-15">2001.01.15</time> 의결),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3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3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