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주의 주식 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간이평가액이 0원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양도대가가 12억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12억원) 중 560백만원(쟁점금액)은 쟁점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주의 주식 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간이평가액이 0원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양도대가가 12억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12억원) 중 560백만원(쟁점금액)은 쟁점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7.25.부터 OOO에서 음식점업(치킨프랜차이즈)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0.11.18.~2021.2.16.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2015.10.27. ‘OOO치킨 수도권(OOO.OOO.OOO) 가맹지역본부 지사권’을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고 2015.11.18. AAA의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수도권 가맹지역본부 중 OOO 및 OOO의 지사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만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신고 시 누락된 쟁점금액과 다른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2021.3.2.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5년 AAA의 대표인 AAA에게 쟁점영업권을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무상양도이고, AAA으로부터 받은 대금 전부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 BBB의 보유 주식 20%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이 중 OOO원을 쟁점영업권 양도에 따른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AAA의 대표 AAA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 BBB이 주식을 거래하였다는 주식양도계약서가 없고 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어 있지 않은 점,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의 대표인 CCC이 BBB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2020형제386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지분 20%에 대한 양도대금은 OOO원이고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청구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본 점, AAA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장(OOO지법 2020가합60746)에 ‘AAA이 입금한 금액(OOO원) 중 OOO원은 지사권(영업권)의 대가이고 OOO원은 돌려 받았으며, 채무로서 OOO원만 돌려받을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4.12.31.(유상증자 전) 기준으로 자산 OOO원, 부채 OOO원, 자본금 OOO원(자본총계 △OOO원), 영업손익 △OOO원, 당기순손익 △OOO원으로 1주당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액이 OOO원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비상장주식 대가(가치) OOO원과는 크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OOO원은 개인 BBB의 청구법인 지분 양도가 아닌 쟁점영업권 양도에 따른 수익금액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2. 자산의 양도금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 중 OOO원(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쟁점영업권 양도대가로 본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검찰청은 2020.11.18. 청구법인의 납품업체인 BBB의 대표 CCC이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 BBB(피의자)을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2020년 형제386호)하였는바,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 BBB은 BBB으로부터 받은 OOO원이 지분 20%에 대한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였고, 투자금 OOO원 중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2015.10.27. OOO원, 2015.11.18. OOO원)된 OOO원이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AAA(원고)이 청구법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 관련 소장(OOO지방법원 2020가합60746, 2020.11.17. 제기하여 사건진행 중)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원인에 ‘AAA이 입금한 금액(OOO원) 중 OOO원은 지사권(영업권)의 대가이고 OOO원은 돌려 받았으며, 채무로서 OOO원만 돌려받을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간이평가(2014.12.31.기준) 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12.31.(유상증자 전) 기준으로 자산 OOO원, 부채 OOO원, 자본금 OOO원(자본총계 △OOO원), 영업손익 △OOO원, 당기순손익 △OOO원으로 1주당 비상장주식 간이평가액이 OOO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 청구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의견을 정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은 ‘법인에 지사설립하는데 OOO원을 넣기로 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BBB과 DDD의 전화통화(2015.10.7. 및 2015.10.24.) 녹취록 외에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OOO원이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무상양도에 해당하며, AAA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주식매매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 및 AAA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 관련 소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AAA에게 수도권가맹지역본부 지사권을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AAA의 대표 AAA이 그 금액 중 청구법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에 귀속된 OOO원 중 OOO원은 다시 AAA에게 반환, OOO원은 대여금 청구소송 중에, 나머지 OOO원이 지사권(영업권)의 대가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계좌에서 CCC에게 출금된 OOO원이 쟁점영업권의 대가(OOO원)와 일치하나, 해당 금액은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주주들에게 반환된 내역이 확인되어 가장납입대금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주의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간이평가액이 OOO원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양도대가가 OOO원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OOO원) 중 OOO원(쟁점금액)은 쟁점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1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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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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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21광3270 (<time datetime="2021-11-29">2021.11.29</time> 의결),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쟁점영업권의 양도대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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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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