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전1344의결일 1999.10.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0.07

대전세무서장이 1999.1.27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분 상속세 이를 기각한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상속개시일 : 1994.1.6)으로 청구인외 다른 상속인들(OOO, OO, OOO, OO, OO, OO, OOO 이상 7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을 2,790,190,598원으로 하여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3,442,320,398원으로 하여 1995.2.4 상속세를 결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1997.1.24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2,900,093,15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 판결내용상의 세액계산표대로 세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고지하였으나, 신고세액공제액항O과 납부불성실가산세항O의 계산오류를 올바르게 재계산하여 1999.1.11 청구인에게 상속세 66,493,39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27 상속세 고지세액을 31,248,620원으로 경정결정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이 건 부과처분은 당초처분에 대한 세액을 증액고지한 것으로서 증액경정처분이 분명하므로 이에 당연히 흡수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내용에도 반하여 과세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2)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 결정고지시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신고한 것 중 일부 채무액(563,000,000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외에 상속인들이 7인이 더 있는데도 상속세 추가고지세액을 청구인 1인에게만 전액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과처분은 경정결정전 과세표준을 흡수하는 증액결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기판력이 생긴 당초의 과세처분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불복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법원의 확정판결 후 신고세액공제액의 적용오류로 추가세액을 고지한 것이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당초 세액결정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 1인에게만 추가세액을 결정고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재산가액으로 한다. 1.~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신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받은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가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상속재산가액을 3,442,320,398원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은 8,507,728원으로 결정)이 대전고등법원의 판결(95구3259, 1997.2.14)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2,900,093,158원(신고세액공제액 32,545,135원)으로 확정되자, 그에 따라 상속세를 감액결정하였으나, 신고세액공제액항O의 적용오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과세표준의 변동없이 신고세액공제액을 8,507,728원으로 재계산하여 1999.1.11 추가고지세액 66,493,399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가 1999.1.27 상속세 고지세액을 31,248,62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상속세결정고지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부담하여 할 세액의 고지는, 과세관청이 법원의 세액계산상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에 따른 결정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결정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납세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만이 아니고, 당초 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주장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97서1099, 1997.12.19)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상속세액계산표대로 세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고지하였다가 신고세액공제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항O의 적용오류를 올바르게 재계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5.2.4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전고등법원(95구3259, 1997.2.14)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동 판결내용에 따라 피상속인이 채무공제액을 1,011,190,458원으로 결정하자, 청구인은 나머지 채무액 563,000,000원도 전액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3.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추가세액고지시 청구인외 상속인들이 7인이 더 있는데도 청구인 1인에게만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추가세액고지시 청구인외 다른 상속인들(OOO, OO, OOO, OO, OO, OO, OOO, OO)에게도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는 직접송달하여 고지하였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직접송달 또는 우편으로 송달하여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송달서, 배달증명서처리대장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1 및 청구주장 3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청구주장 2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전1344 (<time datetime="1999-10-07">1999.10.07</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4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4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