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6.9.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35,5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6.4.25. 유OO 외 1인으로부터교부받은 공급가액 269,687,500원의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그 세액을 경정한다.
당심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란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일직후에 교부받았으나, 그 작성일자는 청구인이 당초 공급시기로 잘못 안날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심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란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일직후에 교부받았으나, 그 작성일자는 청구인이 당초 공급시기로 잘못 안날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9.12.4. 배우자 유OO과 협의이혼하고 발생한 위자료채권 13억원을 근거로 OOOO지방법원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되어, 청구인은 당해 법원 조정조서(OOOOOOOOO, OOOOOOOO)에 따라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2006.4.25. 유OO 외 1인(유OO의 상속인,이하 양도자 라 한다)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 OO O,OOOOOOO O OOO OOOOOO 대지 327㎡(이하 공유부동산”이라 한다)의 418.70585/1379.77 지분(이하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청구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재화의 공급으로보아 공급가액이 269,687,5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6.5.2. 청구인 지분에 대한 공유물분할등기를완료한 다음 2006.5.18.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해당 매입세액인 26,445,960원을 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2006.4.25. 재화의 공급을 하고 그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인2006.5.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하여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인정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다환급신청한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9.13.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35,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국세심판결정에는 공동사업 출자자가 그 지분을 양도하여 단독사업자가 되는 경우 이는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공동사업자의 임대용건물을 각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어 있고, 또한 세금계산서상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밖의 필수적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의하여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청구인 지분의 공급시기는 공유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2006.4.25.)이 아니라 공유물분할등기한 2006.5.2.이며 그 날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 내에 포함되는 한편 청구인이 착오로 공유물분할등기한 날이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상 다른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2006.5.12. 처분청을 방문하여 단독 명의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때 민원실 직원이 양도자와 공동으로만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안내하여 2006.5.15. 양도자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다가다른 민원실 직원이 단독으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 다시 안내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이 연기되어 결국2006.5.18. 비로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이다. 그렇다면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이 지연된 결과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달리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양도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6.4.25. 공유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을 취득하였다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6.5.2. 공유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한 이후 2006.5.18.단독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결과 양도자와 별개로사업을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 지분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2006.5.2.)한 때가 아니라 당해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때인 2006.4.25.이고 그 때를 기준으로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하지 아니한 만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2) 조세법률관계에 있어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시하여야 하고 당해 공적 견해의 표시는 세무공무원의 언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세무공무원의 견해표시가 모두 신뢰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의 정식 견해표시만 신뢰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친분관계에 의한 객관적 지도나 사석에서의 개인적 견해표명 등은 이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인 만큼 세무공무원이 공적인 견해자체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 건은 신의성실원칙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이 건 재화의 공급시기를 당해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 전의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2)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이 지연되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가)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나)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다) 제9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라)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5.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 (1)과 관련하여 이 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등록전 매입세액인지를 살펴본다. (가) O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사건 OOOOOOOOO, OOOOOOOO)에는양도자가 청구인에게 2004.9.1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 지분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는 2006.4.25.을 작성일자로 하여청구인이 양도자(공급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기재)로부터 공유부동산 중 청구인(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기재) 지분 해당 건물분에 대하여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기재) 269,687,5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품목에 건물양도가액 기재)를 교부받는 한편 토지분에 대하여 공급가액 1,003,343,750원의 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공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계산서상의 기재내역과 동일하게 청구인이 2006.4.25. 공유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6.5.2. 공유물분할등기한 내역 등이 등재되어 있다. (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 참고).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용하면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출자자인 양도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등기한 것은공동사업자인 양도자가 청구인에게 출자지분인 청구인 지분을 현물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인 만큼 청구인 지분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한 날(2006.4.25.)이 아니라 공유물분할등기한날(2006.5.2.)이다. 따라서 이 건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일(2006.5.18)로부터 20일이내에 공급받은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등록전 매입세액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이 2006.4.25.로 기재된것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살펴본다.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란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세금계산서는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일(2006.5.25) 직후에 교부받았으나, 그 작성일자는 청구인이 당초 공급시기로 잘못 안 2006.4.25.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 기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다환급신청한 것으로 보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2)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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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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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020 (<time datetime="2007-09-18">2007.09.18</time> 의결), "재화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98)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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