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1434의결일 2011.06.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6.1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무실 용도가 아닌 거실, 주방 등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회사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아들인 점 등을 고려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6.09.08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무실 용도가 아닌 거실, 주방 등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회사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아들인 점 등을 고려시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2.12.5.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5.5.1. 개업하고, 2002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33,380,300원을 환급받은 후,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무실적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하였다고 보아, 당초 시설투자자금으로 환급받은 세액(33,380,300원)에 가산세를 더하여, 2011.1.7.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16,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 OO입주자대표자회의(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인 OOOO과 주식회사 OOOOO으로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 김OO이 ‘건물관리비를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일로부터 2007.6.30.까지는 OOOO 정OO으로부터, 2007.7.1.부터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OOOOO 대표 김OO(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세법에 대한 무지로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가, 기한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쟁점오피스텔 내부구조는 사무실과 주거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방 3개(자재창고와 서고용 공간 1개, 대표이사 책상과 컴퓨터 1대가 설치된 사무실 1개, 원거리 사원 침실 및 휴게실 용도 1개), 거실(손님 접견실과 제품견본 진열실), 주방(탁자와 의자가 설치된 상담실 전용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 등은 OOO OOO OOO OOOOOO, OOOOOO 소재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우편물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OOOO과 주식회사 OOOOO에게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계약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OOOO과 주식회사 OOOOO의 사업장 소재지도 다른 곳에 등록되어 있는 점, O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아들이고,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인 점,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이 아닌 침실, 주방, 거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 제6조【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제12조【면세】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아 2002.12.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2002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33,380,300원을 환급받았으며, 2006.12.29.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06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무실적 신고하자,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하였다고 보아, 당초 시설투자자금으로 환급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316,05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OOOOO OO입주자대표자회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쟁점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 김OO의 사실확인서(2011.4.7.),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우편물 및 기한후 신고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 월세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내역(나)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인 OOOOO OO입주자대표자회의 명의로 2007.1.26., 2008.12.26. 및 2009.12.26. 발행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자가 OOOO(대표자 정OO), ㈜OOOOO(대표자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다)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 김OO의 사실확인서(2011.4.7.)에는 ‘건물관리비를 쟁점오피스텔 취득일로부터 2007.6.30.까지는 OOOO 정OO으로부터, 2007.7.1.부터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OOOOO 대표 김OO으로부터 징수하였다’고 지재된 사실이 나타난다.(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현황(마) 주식회사 OOO가 발행한 통신요금 납부사실 증명원(2011.4.11.)에는 주식회사 OOOOO의 주소가 쟁점오피스텔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O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우편물 및 청구인의 배우자 정OO이 OOOOOOOO로 받은 우편물 상에 수취장소가 OOO OOO OOOO OOO OOOOOO, 같은 곳 1329-1로 나타난다.(바)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2011.1.7.) 이후인 2011.2.28.에 쟁점오피스텔의 임대료에 대하여 아래<표3>과 같이 기한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기한후 신고내역(OO O O)(3)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 4매에는 소파, 옷장, 냉장고 및 식탁 등이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OO 및 OOOO의사업장소재지는 쟁점오피스텔이 아닌 OOO OOO OOOO OOO OOOOOO로 되어 있다.

(4)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오피스텔 내부사진에 의하면, 사무실 용도가 아닌 거실, 주방 등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월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위 월세계약서를 신뢰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O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아들이고,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자는 청구인인 점, 국세통합전산망(TIS) 상 OOOO 및 주식회사 OO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오피스텔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면세전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434 (<time datetime="2011-06-13">2011.06.13</time> 의결), "쟁점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