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3814의결일 1996.05.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5.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준시가 대비 76.5%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양도가액은 22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우리심판소에서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은 물론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외 위 부동산 양도시 작성한 대금의 영수증등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준시가 대비 76.5%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양도가액은 22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우리심판소에서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은 물론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외 위 부동산 양도시 작성한 대금의 영수증등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8.5㎡, 77.8.6 취득하여 85.9.2 동 토지위에 건물(305.71㎡)을 신축한 후 93.8.5 동 대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조사결과 양도가액이 신빙성 없다는 이유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양도소득세 41,635,5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2 이의신청과 95.8.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77.8.6 취득한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OOO 대지 98.5㎡, 상가 305.71㎡를 93.8.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26,000,000원, 양도가액은 190,000,000원이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190,000,000원으로 하였으나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조사결과 220,0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하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26,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190,000,000원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이므로 동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를 본다.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가액(190,000,000원)은 기준시가 대비 76.5%에 불과함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시가 없으며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양도가액은 220,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우리심판소에서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은 물론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외 위 부동산 양도시 작성한 대금(계약금·중도금·잔금)의 영수증등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3814 (<time datetime="1996-05-17">1996.05.17</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5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5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