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인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잔여할부금 대납, 페이백(Payback), 유심(USIM)카드비 대납 등의 방식 지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촉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이동통신 단말기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잔여할부금 대납, 페이백(Payback), 유심(USIM)카드비 대납 등의 방식 지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촉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이동통신 단말기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회사인 OOO의 대리점이고, 2014.11.10.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 기타 과세표준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큼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 잔여할부금 대납, 페이백(Payback), 유심(USIM)카드비 대납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금액으로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7.23. 처분청에 위와 같이 수정신고·납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9.28.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이동통신단말기 공급과 관련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법인과 같은 이동통신가입대리점은 신규고객의 유치를 위하여 대다수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방식으로 계약체결하고, 잔여할부금 대납, 페이백(Payback), 유심(USIM)카드비 대납 등의 지원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2)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잔여할부금 대납 등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과, 단말기 공급계약 체결시 그 공급가액을 출고가격에서 잔여할부금 대납 등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하여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을 비교하면, 양자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잔여할부금 대납 등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단말기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이동통신단말기 공급과 관련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타당하다.
(1)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한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가 있다.
(2) 조세심판원도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각종 혜택으로 인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할부원금) 자체가 감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조심 2015부1368, 2015.9.7.외 다수)하였다.
(3) 청구법인은 가입자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공급할 때 전체가액을 할부가액으로 계상하였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고객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원금에 가까워 이동통신단말기 공급조건에 따른 차감항목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인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단서 생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동통신회사인 OOO의 대리점으로, 2014.11.10.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 기타 과세표준을 쟁점금액만큼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 잔여할부금 대납, 페이백(Payback), 유심(USIM)카드비 대납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 금액으로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7.23. 처분청에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3) 처분청은 2018.9.28.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이동통신단말기 공급과 관련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 실제로 어느 가입자에게 얼마만큼의 잔여할부금 대납, 페이백(Payback), 유심(USIM)카드비 대납 등으로 지원하였는지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 실제로 어느 가입자에게 얼마만큼의 잔여할부금 대납, 페이백(Payback), 유심(USIM)카드비 대납 등으로 지원하였는지 확인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설령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잔여할부금 대납, 페이백(Payback), 유심(USIM)카드비 대납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식의 지원이 이동통신단말기의 구입이나 판매 등 공급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나 위와 같은 방식의 지원 범위가 이동통신단말기의 공급가액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잔여할부금 대납, 페이백(Payback), 유심(USIM)카드비 대납 등의 방식 지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촉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이동통신단말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광2598, 2019.12.13.외 다수, 같은 뜻임, OOO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7구합802 판결 등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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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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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1634 (<time datetime="2020-04-20">2020.04.20</time> 의결), "쟁점금액은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인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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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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