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일정기간 경과후의 주가하락분을 주식으로 보전해준 것이 부당행위계산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동 손실보전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귀속자에게 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원천세를 부과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동 손실보전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귀속자에게 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원천세를 부과한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2.30 OOOOO(주) 주식 1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들인 민OO외 3인에게 1주당 OO원씩 OOOOO원에 양도하기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이하 동 계약O를 “쟁점계약O”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을 1999.12.31 전액 수령하였다.그 후 쟁점주식의 매매약정일로부터 6월이 되는 2000.6.30 현재 OOOOO(주) 주식 1주당 시가가 OO,OOO원으로 하락하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O 제5조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하락금액 OOOOOOO(OO,OOOOOOO,OOOO)OOO,OOOOO에 상당하는 OOOOO(주) 주식 18,750주를 민OO외 3인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하락함에 따라 청구외 민OO외 3인에게 보전해준 OOOOO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여 2002.6.20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동 금액을 민OO외 3인에게 배당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가 청구법인이 동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2.8.17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배당소득세, 기타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25 이의신청(2002.8.17 원천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거쳐 2002.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주식양도와 관련하여 매각시점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주식가격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쟁점계약O 제5조의 양도대금의 조건부 재정산 조항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매수하는데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당행위가 될 수 없다.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나 임원 등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 건 약정보다 좀 더 유리하게 계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이 건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면 부당한 행위라 하겠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주주가 아니면 이 건 쟁점주식 매각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 바,이 건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쟁점주식은 상장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장외에O 그 시가가 형성되어 경제신문 등에 그 시가가 게재되어 있었고, 심판청구시 주식의 시가는 O,OOOO원으로 매수인이 큰 손해를 보았으며 청구법인으로O는 오히려 이익을 보았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조건부계약을 경제적 합리성이 무시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999.12.30 청구외 민OO외 3인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이 1999.12.31에 입금된 사실을 볼 때, 이 건 쟁점주식 거래는 이 당시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쟁점주식은 경제신문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장외거래가격이 확인되는 점에O 거래 당시 주식가치를 실질적으로 확정할 수 있었고, 1주당 매매가액 OO,OOO원은 장외주식가격을 반영한 가격임이 확인됨에도 쟁점계약O상의 양도대금의 조건부 재정산 조항을 약정한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계약O 제5조에 의하여 쟁점주식 매매계약일인 1999.12.30로부터 6월 후인 2000.6.30에 쟁점주식의 장외주식거래가격이 OO원에O OO,OOO원으로 50%이상 하락하자, 하락된 금액 OOOOO원에 상당하는 OOOOO(주) 주식 18,750주를 추가 교부한 것은 당초 주식양수도계약과는 별도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따라O 청구법인이 위 주식 18,750주를 특수관계자들인 민OO외 3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법인세법 제52조및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시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액 OO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소득처분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일정기간 경과후의 주가하락분을 주식으로 보전해준 것이 부당행위계산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O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O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O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O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O를 납세지 관할세무O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O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O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8.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같은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O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O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O 생략)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2.30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들인 민OO외 3인간에 약정한 쟁점계약O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으며, 동 주식양도대금은 1999.12.31 청구법인에 입금되어 1999사업연도에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OOO,OOO,OOO원이 회계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OO O O)
(2) 쟁점계약O 내용의 일부를 보면,제1조(양수도주식) 甲(청구법인)이 乙(양수인 : 민OO외 3인)에게 양도하는 주식은 OOOOO(주)가 발행한 1주당 액면가액이 O,OOO원인 주식 12,500주로 한다.제2조(양수도대금) 제1조의 주식 12,500주의 양수도대금은 OOOOO원으로 한다제3조(대금지급) 乙은 甲에게 주식양수도대금 OOOOO원을 1999.12.31 지급하기로 한다제5조(대금정산)
① 제1조의 주식의 시가(경제신문에 공표되는 거래가액)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50%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매매가액을 재계산하기로 한다
② 100%이상 인상되었을 때에는 인상된 금액의 30%를 乙은 甲에게 제2조의 양수도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③ 50%이상 인하되었을 때에는 인하된 금액만큼 제2조의 양수도대금을 감액하기로 한다. 다만, 乙O 이계약을 취소하기를 원하는 양수인에 대하여는 甲은 이 계약을 취소하고 甲이 수령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여 주기로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계약O 제5조에 의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일(1999.12.30)부터 6월이 되는 2000.6.30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OO원으로 하락하였으므로 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O을 양수자인 민OO외 3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동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동 금액에 상당하는 OOOOO(주)의 주식 18,750주(OOOOOOOOO,OOOO)를 교부하고 2000.8.16 동 주식의 취득가액 OOO,OOO,OOOO(OO,OOOOOO,OOOO)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쟁점계약O 제5조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라 청구외 민OO외 3인에게 보전해준 OOOOO원 상당의 주식 교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당행위계산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대상이라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O(주)의 합작투자계약O 제7조(주식처분)에 의하면 일정기간내에는 투자주식을 양도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기는 하나, 쟁점주식이 양도된 시기를 전후하여 경제신문 등에 쟁점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이 확인되는 점에O 동 주식가치를 확정하여 가격을 약정하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쟁점계약O 제5조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시가가 계약일(1999.12.30)로부터 6월이 되는 날에 50%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매매가액을 재계산하기로 하면O ‘100%이상 인상되었을 때에는 인상된 금액의 30%를 양수인은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50%이상 인하되었을 때에는 인하된 금액만큼 양수도대금을 감액하기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바, 손실과 이익의 보전약정 그 자체로 청구법인과 양수인간에 불평등하게 되어 있다. (다) 쟁점계약O의 내용은 주식양도로 인한 처분이익을 청구법인이 향유하는 대신 특수관계자에게 초래될 장래의 불확실한 시가하락분을 재정산해 준다는 것인데 이는 그 약정 자체도 부당하게 보이는 면이 있으며, 또한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O 쟁점계약O의 약정내용에 의하여 2000.6.30 시점에O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민OO외 3인이 부담해야 할 쟁점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손실액(OOOOO원)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으로 추가 지급해 줌으로O 동 손실액을 보전해 준 것은 조세법적 측면에O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O 처분청이법인세법 제52조및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 제1항 제9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동 손실보전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귀속자에게 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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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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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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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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