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해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해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3.20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정OO에게 366,000,000원을 차입한 후 그에 대한 변제조로 2000.11.15 경상남도 양산시 OO동 O OOOO 임야 336,015㎡외 45필지 임야 등 442,9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해주고, 그 양도가액을 366,000,00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661,581,012원을 시가로 보아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과의 차액 295,581,012원을 익금산입하여 2002.1.12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62,262,100원을 경정고지하고, 같은 날 청구외 정OO에게 동 익금산입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시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고, 쟁점토지의 개별적 특성·이 건 거래의 발생경위·사회경제적 상황 및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시가로 보기 어려운 개별공시지가를 그 처분의 근거로 이용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제2호에 의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보다 저가로 양도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3) 법인세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단서규정 생략)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및동법 제61조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4)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규정 생략)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0.3.20 주주총회에서 “청구법인의 소유였던 쟁점토지의 일부(38필지 126,806.79평)를 청구외 성OO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36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이자는 년리 1할 5푼으로 하며, 쟁점토지 전체를 매매 형식에 의한 민사조정 또는 제소전 화해를 체결하되 민사조정 또는 제소전 화해내용과는 별도로 회사는 조정성립일 또는 화해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 차용 원리금을 완제하면 조정 또는 제소전화해에 의한 매매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합의한다”는 안건을 승인받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정OO(법인의 대주주 양OO의 처)으로부터 366,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정OO은 2000.3.24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366,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 정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민사조정신청을 2000.4.4 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OO지방법원은 2000.4.19 이를 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0.11.15 쟁점토지를 위 조정에 따라 청구외 정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민사조정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66,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일부(38필지 126,806.79평)를 청구외 성OO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 정OO에게 차입한 금액으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달리 없고, OO고등법원 형사1부에서 업무상 배OO(OOOOOOO)에 대한 형량산정시 증거로 채택한 바 있는 OO감정원의 감정가액 416,540,750원(작성일 : 2000.1.13)도 쟁점토지의 일부(38필지 126,806.79평)만을 평가대상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1996.12.30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으로 이 또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제2호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저가양도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그러하다면, 처분청이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 661,581,012원을 시가로 보아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66,000,000원과의 차액 295,581,012원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외 정OO에게 동 익금산입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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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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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2부1004 (<time datetime="2002-06-29">2002.06.29</time> 의결),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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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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