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4개동의 다세대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여 2016년 중 OOO원의 수입금액(분양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직전연도(2015년)에 먼저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며 2016년도에는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에 신규로 주택분양사업을 개시하였고 수입금액도 OOO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은 불가하다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1.2.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에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2015년)의 수입금액은 OOO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2015년에 쟁점부동산 신축과정에서 부산물매각액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소유주택(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에서 임대소득도 발생하였기 때문에, 2016년에는 신규사업자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부산물매각액은 주된 매출(분양)이 아니라 주된 매출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쟁점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소득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대상 소득이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건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으로 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OOO원,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 보유기간(2014.11.17.∼2016.5.31.) 중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제시한 임대차계약서(2015.7.16. 작성)에는 임대인(청구인), 임차인(AAA 외 1인),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6년에 분양하기에 앞서 2015년에 부산물매각액과 임대소득이 이미 발생하여 2016년도에는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갈음하는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며, 사업개시일은 이러한 주된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약 OOO원이 초과하는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주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준비기간(사업자등록일, 토지매입일, 부산물매각 발생일, 건축일 등)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임대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의 지위는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업종이 추가ㆍ변경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사업은 새로 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세법상 세액감면 등 조세혜택도 업종별로
구분 경리하여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임대소득이 일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사업까지 계속사업을 영위한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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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3125 (<time datetime="2021-10-05">2021.10.05</time> 의결),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5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5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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