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귀속시기(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급여가 체불임금에 해당해 관할노동청의 지시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임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일’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날’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급여가 체불임금에 해당해 관할노동청의 지시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임금의 귀속시기는 ‘지급일’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날’임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단체협약에 의거 직원인 청구외 OOO 등 1414명에게 1998.1월~1998.6월분 급여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하다가 1998.6.29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을 거쳐 1998.10.29 파산선고를 받은 후 1999.9.30 위 급여삭감분을 지급하라는 대전지방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1999.12.16 청구외 OOO 등 1414명에게 3,294,768,224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0.1.10 쟁점소득을 1998년 귀속분으로 하여 연말정산하였다. 그 후 2000.12.15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를 1999년도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1.2.12 청구법인의 당초 원천징수한 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소득은 퇴직을 원인으로 해서 지급된 근로소득이고,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에 없는 소득으로 퇴직위로금이나 공로금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위 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1999년도를 쟁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급여가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파산관재인이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임금은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소득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1998년도분으로 하여 연말정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의 귀속시기가 근로를 제공한 날(1998년)인지 아니면 지급받은 날(1999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1항에는「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제1항에는「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12. (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1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제1항에는「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3. (생략)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8.6.29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고 1998.10.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선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를 진행중인 법인으로 1998사업연도에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1998.1.10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인 청구외 OOO 등 1414명의 본봉의 일부를 삭감하기로 합의하고 1998.1월부터 1998.6월 퇴출시까지 본봉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의 직원 청구외 OOO 등 1414명 등은 1999.9월 강제 퇴출을 당함에 따라 임금 삭감의 노력이 무의미하다 하여 이를 대전지방노동청장에게 진정 등의 절차를 통하여 쟁점소득의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대전지방노동청장은 청구법인이 체불금품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이 대전지방노동청의 공문(감독 68213-931, 1999.9.30)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1999.12.16 청구외 OOO 등 1414명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하고 2000.1.10 쟁점소득을 1998년 귀속 소득으로 하여 연말정산하였음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삭감하였던 급여가 체불임금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장의 지급지시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채권자인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 임금은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소득을 1998년 귀속으로 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에 쟁점소득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은 과세연도를 귀속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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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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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전0545 (<time datetime="2001-07-26">2001.07.26</time> 의결), "근로소득 귀속시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4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4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