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증여세납부액과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임야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세납부액을 납부하거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수년 전에 청구인이 거액의 현금과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과 일부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력으로 증여세납부액를 납부하거나 임야 등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세납부액을 납부하거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수년 전에 청구인이 거액의 현금과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과 일부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력으로 증여세납부액를 납부하거나 임야 등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생명(주) 회장 최OO의 아들로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연부연납액중 1996.4.15. 103,995,840원, 1997.4.14. 143,249,060원, 1998.4.15. 134,168,740원 계 381,413,640원(이하 “쟁점증여세납부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으며, 1997.3.31. 2억원의 OOO주식(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청구외 김OO이 1997.11.21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40,150,000원(이하 “쟁점임야취득자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고, 동금액이 인출되어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OO리 O OOO외 5필지 673,188㎡의 2분의 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 취득대금으로 (주)OO에 지급되었고 쟁점임야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OO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증여세납부액 381,413,640원과 쟁점주식취득자금 200,000,000원을 아버지로부터, 쟁점임야취득자금 140,150,000원은 동생 최OO의 장인 김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1.6.18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6년도분 59,761,140원, 1997년도분 91,695,040원, 1997년도분 65,871,270원, 1997년도분 23,439,000원, 1998년도분 60,653,460원, 계 301,419,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2.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 최OO으로부터 쟁점증여세납부액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는 확인을 받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당해 확인서에 날인된 도장은 아버지께서 한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서 확인서 작성당시 OO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당해 확인서를 작성할 수가 없음에도 동 확인서를 근거로 증여세납부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주식취득자금과 청구외 김OO으로부터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1995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6회에 걸쳐 현금과 주식 등 3,295,674,370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증여받은 자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김OO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실도 김OO이 토지의 양도자인 김OO에게 대금을 지불한 사실도 없고, 쟁점부동산에는 39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자산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쟁점임야취득자금의 수증사실을 입증함이 없이 재산가치가 전혀 없는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1997년 기간동안 증여세 4건 1,571,389,27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20대 중반의 나이로서 뚜렷한 소득 및 처분(양도)재산 등도 없이 고액의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 쟁점증여세 납부일을 전후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구체적인 자금원천을 밝히는데는 미흡한 점, 청구인과 최OO이 납부했던 고액의 증여세가 최OO이 대표로 있던 OO생명보험(주) 본점 소재지인 여의도 부근 은행에서 같은 일자에 납부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자금원천을 제시하지 못하는 금액은 부 최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동생 최OO의 장인 김OO이 채무자 김OO에게 빌려준 채권 30억원의 일부를 회수하면서 청구인과 동생 최OO 계좌에 280,300,000원을 나누어 입금시키고 청구인과 동생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동 자금이 인출되어 쟁점임야의 매수대금으로 (주)OO(대표이사 김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당시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는 바, 쟁점임야 매수대금의 입출금 내역 및 증여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김OO의 진술서와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김OO이 쟁점임야 매수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증여세납부액과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외 김OO으로부터 쟁점임야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 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4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생명(주) 회장 최OO의 아들로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연부연납액중 1996.4.15. 103,995,840원, 1997.4.14. 143,249,060원, 1998.4.15. 134,168,740원 계 381,413,640원(쟁점증여세납부액)을 납부한 바 있으며, 1997.3.31. 2억원의 OOO주식을 취득하였고,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OO리 O OOO외 5필지 673,188㎡의 2분의 1에 OO 소유권이 1997.10.16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되었으며, 청구외 김OO이 1997.11.21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40,150,000원을 입금하였고, 동금액이 인출되어 쟁점임야 매수대금으로 (주)OO에 지급된 사실이 증여세납부영수증, 조사복명서, 등기부등본, OO은행의 출금전표, (주)OO의 입금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에 OO 증여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증여세납부액 381,413,640원과 쟁점주식취득자금 200,000,000원을 아버지 최OO으로부터, 쟁점임야취득자금 140,150,000원은 동생 최OO의 장인 김OO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공문, 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아래 수증자산명세와 같이 아버지로부터 1996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과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자력으로 쟁점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쟁점주식과 쟁점임야를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OO생명보험(주)의 대출사실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식매매계약서, OO은행과 OOOO은행의 청구인예금계좌 입출금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1996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수증자산명세와 OO지방국세청의 증여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11~1994.1.11 기간동안 아버지 최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3,295,674,37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수증재산명세 (단위 :원)
증여자
증여일
증여재산
금액
최OO
92.1.11
현금
61,845,000
92,4,14
〃
16,239,000
93.1.13
〃
538,405,000
93.6.29
〃
207,394,880
93.10.8
주식
1,941,325,000
94.1.11
현금
530,465,000
합계
3,295,674,370
(나) OO생명보험(주)의 대출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4.1.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1997.3.28 동금액을 상환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자금이 쟁점증여세납부액과 쟁점임야 등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제시하고 있는 1996~199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162,491,358원의 근로소득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소득금액 (단위 : 원)
귀속년도
소득발생처
소득금액
총결정세액
차감소득금액
1996
OOOOOOOOOOOO
12,927,200
157,835
12,769,365
1997
OOOOOOOOOOOO
90,000,000
17,920,000
72,080,000
1997
OOOOOOOOOOOO
20,903,800
420,431
20,483,369
1998
OOOOOOOOOOOO
68,286,200
11,127,576
57,158,624
합계
192,117,200
29,625,842
162,491,358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매매계약서(1994.3.28)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3.28 OO증권주외 4종의 주식 45,440주를 1,013,870,000원에 OO콘티넨탈(주)에 양도하고, 1994.7.5자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 최OO에게 OO증권외 2종의 주식 14,450주를 237,52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동 주식매도자금은 쟁점증여세 납부액과 관련이 없는 1994.4.4 증여세 1,069,054,990원과 1994.7.8 증여세 255,089,380원을 납부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증여세를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납부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증여세 납부일과 출금된 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출금된 자금과 납부된 증여세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출금된 자금이 쟁점증여세로 납부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증여세 자금출처 소명내역 (단위 : 원)
증여세 납부
출금처(현금)
자금출처내역
일자
금액
자금출처
일자
금액
96.4.15
103,995,840
OO은행
63지점
OOOOOOOOOOOOOO
근로소득
계좌출금
(OO증권)
〃
소계
96.1~4월
95.6.20
95.7.1
95.8.21
1,200,000
973,673
1,613,238
5,320,000
9,106,911
97.4.14
143,249,060
OO은행 63지점
OOOOOOOOOOOOO
근로소득
〃
계좌출금
소계
96.4.~12
97.1.~4
97.3.27
16,000,000
30,000,000
95,208,168
143,208,168
(마)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과 OOOO은행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OOOO은행 예금계좌에서 1997.4.14. 143,249,060원이 출금되어 쟁점증여세납부액의 납부자금으로 사용되었고, OO은행예금계좌에서 1998.4.15. 130,000,000원이 출금되어 쟁점증여세납부액중 1998.4.15자 납부한 134,168,740원의 납부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은 97.3.26과 97.3.28에 입금된 2억원과 1998.4.8~1998.4.13 사이에 3회에 걸쳐 OO은행에 입금된 130,000,000원에 OO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예금계좌 입출금내역 (단위 : 천원)
OOOO은행(OOOOOOOOOOOOO)
OO은행(OOOOOOOOOOOOOO)
일자
구분
입금
출금
잔액
일자
구분
입금
출금
97.3.26
현금
100,000
105,112
98.4.8
현금
41,900
97.3.28
현금
100,000
205,112
98.4.9
현금
51,500
97.3.31
수표
200,000
5,112
98.4.13
현금
36,600
98.4.14
현금
143,249
148,361
98.4.15
현금
130,000
97.4.14
현금
143,249
148,361
(바)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김OO의 진술서(1999.7월)에 의하면, “본인이 김OO에게 30억원을 빌려주었고 대여금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하자 위 토지의 소유권(공시지가 280백만원)을 넘겨주겠다 하여 1997.10 초순경에 사위인 최OO과 그 형인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였던 것이고, 토지의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OO 형의 예금계좌로 김OO이 입금시키게 한 후 최OO 형제가 토지매입대금을 김OO이 관리하던 (주)OO의 구좌로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청구인 형제들에게 토지를 증여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주식매각자금은 이 건 과세내용과 관련없는 별도의 증여세 납부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1997.4.14. 143,249,060원과 1998.4.15 130,000,000원이 출금되어 쟁점증여세납부자금중 납부일이 1997.4.14인 증여세와 1998.4.15인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나 출금전 현금으로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OO 출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일정한 직업과 소득원이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재산상태가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는 증여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97누15005, 1998.05.08)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쟁점증여세납부액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되어 쟁점증여세납부액의 일부로 납부된 자금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의 연령과 직업, 청구외 김OO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아버지로부터 쟁점증여세납부자금과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외 김OO으로부터 쟁점임야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OO지방국세청에서 쟁점증여세납부액과 주식취득자금 및 쟁점임야 취득자금에 OO 자금출처를 직접조사하였으나 자력으로 납부하거나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룹회장의 아들인 청구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쟁점증여세납부액을 납부하거나 주식 등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증여세납부액을 납부하거나 쟁점주식 등을 취득하기 수년 전에 청구인이 거액의 현금과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사실과 일부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력으로 쟁점증여세납부액를 납부하거나 쟁점임야 등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증여세납부액과 쟁점주식취득자금은 아버지로부터 쟁점임야의 취득자금은 청구외 김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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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1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9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명의환원 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7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29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등은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이혼과정에서 확정적으로 재산분할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56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13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0880 (<time datetime="2002-06-25">2002.06.25</time> 의결),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증여세납부액과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임야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8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8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