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청구로서 조합을 구성하여 상가를 신축한 경우 상가(대지권 및 점포)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예비적 청구로서 상가의 취득시기를 당초 조합이 취득한 날로 보는 경우 서울시에 도로용지로 기증한 토지 6,892.8㎡ 중 대지권지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신탁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을 명의수탁 받은 자가 당초 취득한 때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시기를 ○○조합이 상가신축 대행사업을 목적으로 대지를 당초 매입한 날(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을 명의수탁 받은 자가 당초 취득한 때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시기를 ○○조합이 상가신축 대행사업을 목적으로 대지를 당초 매입한 날(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OOO동 OOOOO 대지 9,543㎡, 같은동 OOOOO 대지 16,800㎡, 같은동 OOOOO 대지 35,008㎡ 지상의 OOOOOOOOOOO OOO OOOO(건물 26.81㎡ 대지권 31.04㎡)와 OOOO OOOO(건물 24.60㎡, 대지권 28.46㎡)인 위 2개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83.7.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81.12.10. 명의신탁해지)를 경료하였다가 90.8.30. 이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상가 대지권의 취득시기를 OOOOOOOO조합이 대지를 매입한 날인 79.6.19.로 보고, 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인 81.12.3.로 보아 95.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611,180원 및 동 방위세 2,753,170원을 부과하였다가, 96.7.5. 청구인에게 위 방위세액 산정시 계산착오를 시정하여 동 방위세 1,722,23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1. 심사청구를 거쳐 96.4.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조합이 대지를 취득한 날인 79.6.19.을 청구인의 쟁점상가 취득일로 본 것은 목적물과 취득자가 주체를 혼동한 것으로 이는 잘못이고, 청구인은 조합에 토지대금과 건축비를 구분하여 납부하였지만 토지면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취득하고자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합이 취득한 날이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아니며, 건물(점포)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인 81.12.3.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준공하여 입주하기 시작한 임시사용 승인일인 81.3.23.로 보아야 하고, 이 건 공구상가의 조합원은 853명으로 구성되어 그 동안 15년 가깝게 이 건 관련상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대지취득일을 명의신탁해지일인 81.12.10.로 보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결정도 이를 인정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과세관행은 법적확신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2) 예비적 청구로 취득일을 조합이 취득한 79.6.19.로 보는 경우 서울시에 도로용지로 기증한 6,892.8㎡ 중 청구인의 대지권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 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조합이 목적건물의 건설용지로 대지를 취득하였으나 편의상 조합장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당해 건물이 완공되어 조합원 각자의 명의로 지분등기한 경우에 그 조합장이 당해 토지를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는 것(동지 국심86광1826, 86.12.26)이고, 더욱이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 앞으로 지분등기시 그 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어, OOOOO조합이 상가신축 대행사업을 목적으로 이 건 대지를 매입한 것은 청구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명의를 수탁받아 이를 매입하였다 할 것인 바,사실이 그러하다면, 명의신탁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을 명의수탁 받은 자가 당초 취득한 때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동지 : 국세청 재일 01254-57, 93.1.9)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OOOOO조합이 상가신축 대행사업을 목적으로 대지를 당초 매입한 날(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주위적 청구로서 조합을 구성하여 상가를 신축한 경우 쟁점상가(대지권 및 점포)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예비적 청구로서 쟁점상가의 취득시기를 당초 조합이 취득한 날로 보는 경우 서울시에 도로용지로 기증한 토지 6,892.8㎡ 중 대지권지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1)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상가 대지권의 취득시기㉮ 청구인은 임의 단체인 OOOOOOOO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들은 동 조합의 명의로 쟁점상가의 대지권 관련 전체 토지를 79.6.19. 취득하여 지상에 상가를 신축(일부 가사용 승인 81.3.23, 준공검사 81.12.3, 보존등기 81.12.8.)하여, 쟁점상가를 배정(취득)받고 이를 사용하여 오다가 쟁점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83.7.6.(원인 : 81.12.10. 명의신탁해지) 경료하였다.㉯ 동 조합에서 OOOO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등에게 분배할 당시의 과세 내역을 보면, 조합원들에게 배분한 쟁점상가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물권변동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에서 제외되었고, 조합원상가와 함께 지원상가를 신축하여 일반 분양한 부분에 대하여만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부동산신축판매업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집단상가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동업조합을 결성하고 대지를 취득하여 이를 편의상 조합(장)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상가건물이 완공된 후 각 조합원의 명의로 지분등기한 경우에는 그 조합(장)이 당해 토지 건물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건 쟁점상가의 대지권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도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쟁점상가 대지권의 취득시기를 OOOOOOOO조합 명의로 조합원들이 취득한 날(잔금청산일)인 79.6.19.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상가 건물의 취득시기위
(1) 의 사실관계 및 판단에서와 같이 쟁점상가의 취득시 조합원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게 되어, 쟁점상가의 건물 취득시기는 상가가 완성된 날(사실상 완성일)이 되는 바, OOOOOOO상가의 일부(지상 1, 2층 가사용 동 : OOO, OO, OO)에 대한 가사용승인일이 81.3.23. 임이 구로구청장의 가사용승인서에 확인되나, 쟁점상가 부분은 가사용승인되지 아니하였고, 81.12.3. 준공검사를 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건물의 완성일은 준공검사일이 되므로 81.12.3.을 쟁점상가 건물의 취득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1)소득세법 제45조제1항 제1호 및동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OOOOOO조합이 상가를 신축하면서 이 건 관련토지 중 6,892.8㎡를 81.4월 서울특별시 도로용지로 기부하였으므로 위 기증한 토지 중 청구인의 대지권지분 상당에 해당되는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관계법령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등에 불구하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 × 7/100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데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위 기증한 토지 중 청구인 지분상당 금액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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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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