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실지취득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교 ○○○대교구 유지재단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
마포세무서장이 9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2,798,200원 및 동 방위세 279,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납세의무자를 등기명의자인 청구인 외 4인으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간과하고 과세한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의무자를 등기명의자인 청구인 외 4인으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간과하고 과세한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임
이유
1. 사실청구인은 OO시 마포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 OOO, OOO, OOO등 4인과 공동으로 OO시 마포구 OO동 OOO 대지 177평방미터와 위 같은동 OOO 대지 9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89.6.21 취득하여 쟁점토지중 위 OO동 OOO 토지는 89.7.26 OO교 OO대교구 유지재단에게, 위 OO동 OOO토지는 89.11.8 청구외 OOO외 2인에게 각 양도하고 90년 5월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양도가액 26,176,000원은 그대로 인정하고 신고 취득가액 31,400,000원(157,000,000원 × 1/5)은 부인한 뒤 취득등기시 첨부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금액 22,000,000원(110,000,000원 × 1/5)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91.1.3 양도소득세 2,798,200원 및 동 방위세 279,820원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2.18 심사청구를 거쳐 91.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당초에는 청구외 OO교 OO대교구 유지재단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전소유자 OOO은 위 종교 법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됨을 이유로 양도를 거절하여 부득이 청구인등 5인의 공동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단순히 위 OO대교구 유지재단의 OOO교회에 그 취득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실제로 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당초 OOO교회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만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1·2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 매매대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등 5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은 것이고, 청구인 제시예금통장중에는 “OOO” “OOO” 등 개인의 예금통장이 섞여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OO교 OO대교구 유지재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등 양도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스스로 이행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OO교 OO대교구 유지재단에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를 실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쟁점토지의 실지취득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OO교 OO대교구 유지재단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청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해 본다.청구인은 청구 외4인과 공동으로 OO시 마포구 OO동 OOO 대지 177평방미터와 위 같은동 OOO 대지 9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89.6.21 취득하여 쟁점토지중 위OO동 OOO 토지는 89.7.26 OO교 OO대교구 유지재단에게, 위 OO동 OOO 토지는 89.11.8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각 양도하고 90년 5월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양도가액 26,176,000원은 인정하였으나 신고취득가액 31,400,000(157,000,000원 × 1/5)원은 부인하고 취득등기시 첨부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금액 22,000,000원(110,000,000원 × 1/5)으로 하여 과세하였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자는 OO대교구 유지재단의 OOO교회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내용,이 건 취득시 매매계약서(88.5.5 자)에 의하면 양도인은 OOO, 양수인은 청구인 외 4명, 매매대금은 157,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6,000,000원, 중도금 80,000,000원(88.5.30자), 잔금 61,000,000원(88.6.30자)을 각각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양도자에게 명도이행을 촉구한 내용증명(88.9.5자)에 의하면 잔금지급은 위 약정일보다 늦어졌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OO동 OOO 대지 177평방미터는 1989.6.21 자로 청구인 외4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되었다가 약 1개월 후인 1989.7.26 자로 재단법인 OO교 OO대교구 유지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위 OO동 OOO 대지 93평방미터는 1989.6.21 자로 청구인 외 4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되었다가 1989.11.8 자로 청구외 OOO 외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각각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청구인과 OO교 OO대교구 유지재단과의 관계쟁점토지 공동취득자들은 위 OO교 OOO교회의 사목협의회 위원들로서 청구인은 선교분과의 분과장, OOO는 총회장, OOO와 OOO은 부회장, OOO는 총무, OOO는 부총무임이 위 교회본당사목활동계획서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다.
다. 쟁점토지에 관한 대금지급위 OO교 OOO교회의 토지계정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일인 88.5.5 자에 계약금 16,000,000원, 88.5.31 자에 중도금 80,000,000원이 각각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대금지급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OO교 OO대교구 사목공제회통장(통장번호 OOOOOOOO), 위 OOO교회의 주임신부인 청구회 OOO의 OOOO은행 OOO지점발행 예금통장 3매(계좌번호 :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위 OOO교회의 사무장인 청구외 OOO의 OOOO은행 OOO지점발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의하면 이 건 중도금 및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각각 인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또한 쟁점토지중 OO동 OOO 대지 93평방미터의 양도대금 58,880,000원(89.9.9 자 계약금 5,000,000원, 89.10.5 자 중도금 25,000,000원, 89.11.6 자 28,000,000원)이 등기부상 양도자인 청구인이 아닌 위 OOO교회에 입금 되었음이 위 OOO교회의 현금출납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취득자가 청구인 외 4명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 실지취득자는 OO교 OO대교구 유지재단이라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및소득세법 제7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등기명의자인 청구인 외 4인으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쟁점토지가 OO교 OO대교구 유지재단으로부터 청구인 외 4인에게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간과하고 과세한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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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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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991 (<time datetime="1991-08-12">1991.08.12</time> 의결),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교 ○○○대교구 유지재단인지를 가리는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2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226)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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