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O콘크리트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121,570,4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갑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입증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콘크리트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121,570,4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갑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입증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콘크리트 주식회사(이하 “OO콘크리트”라 한다)의 이사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구로 1공장 증축공사의 하도급자인 OO콘크리트가 수주한 형틀목공 하도급 및 자재공급계약(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양천세무사장은 OO콘크리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를 위한 자재를 구입하였다고 하여 청구외 OO실업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151,190,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동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이고, 실제로는 121,570,400원이 소요된 것으로서 OO콘크리트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자재비 151,190,500원과 실지 구입한 자재비 121,570,400원과의 차액인 29,620,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양천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라 1999.8.14 청구인에게 1995년분 종합소득세 6,031,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콘크리트에 1995.5.10 입사하였으며, 동 법인이 시공한 쟁점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적은 있으나 동 공사와 관련하여 전혀 소득이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수주 및 공사인부 노임에만 부분적으로 관여하였을 뿐 OO콘크리트 본사에서 계약과 시공, 자재투입 및 관리, 세금계산서 등을 직접 관리하였음에도 동 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전혀 소득이 없었음에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의 발주자인 OOO에서 수급자인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1995.5.26자 액면 30백만원의 약속어음(OOOOOOOOOO)을 청구인이 이서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OO콘크리트 대표이사 OOO가 쟁점공사에 소요된 동바리 및 거푸집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제1항은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은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콘크리트의 이사로서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과 OO콘크리트가 쟁점공사를 원수급자인 OO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OO콘크리트 대표이사 OOO는 처분청이 징구한 확인서에서 쟁점공사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기성고를 수령하면서 교부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수취한 것을 재고자산으로 처리한 후 원가에 산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바리 설치 및 거푸집 설치에 실제로는 121,570,400원(공급가액)이 소요되었으나 현장소장인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51,190,500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실제로 OO콘크리트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재료비는 166,309,550원으로서 동바리 설치 및 거푸집 임대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 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쟁점공사의 발주자인 OOO에서 수급자인 OO종합건설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로 지급한 1995.5.26자 액면 30백만원의 약속어음(OOOOOOOOOO)에 청구인이 이서하여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동 금액을 형틀목공의 노임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그러하다면 위 사실들과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과의 문답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수주와 노임지급외에 시공과 대금결제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OO콘크리트의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를 위한 자재를 구입할 당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고, OO콘크리트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자재비 166,309,550원 중 청구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121,570,4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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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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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317 (<time datetime="2000-10-25">2000.10.25</time> 의결),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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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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