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OOO서장이 2018.12.14.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AAA가 ooo에서 근무한 사실은 물론 그 신원마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으로부터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AAA가 ooo에서 근무한 사실은 물론 그 신원마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으로부터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17.1.30. OOO 외 3필지에 3층 건물을 신축하고, 2017.2.10. 토지와 건물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건물 양도분(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2018.12.14.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4. 이의신청을 거쳐(2021.7.8. 기각) 202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6.16.부터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혼소송(OOO)으로 거주하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2017.3.8. 동생 AAA의 집(OOO) 2층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었다. 동생은 1층에서 거주하였고 주민등록도 그와 같이 되어 있다. 청구인은 주로 공사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없을 때에는 동생이나 동생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서류를 대신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BBB가 수령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BBB는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므로 송달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BBB가 2018.12.14. 수령하였고, OOO 소속 집배원 CCC는 “OOO(대표 AAA)의 직원인 BBB가 청구인과 AAA이 가족관계(남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과 국세청 등에서 발송한 서류 대부분을 수령하였다.”고 구두로 확인하였다.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8.12.14.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 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납부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행정시스템에 등록된 등기우편 송달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12.1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2층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회사동료인 BBB가 2018.12.14.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21년 3월 동생 AAA을 상대로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OOO)으로 인해, 처분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OOO는 OOO의 사업장 소재지이고, 동생 AAA은 1층에서, 청구인은 2층에서 각각 거주하였다(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나) OOO은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2017.11.1. 개업하여 2020.5.21 폐업하였으나, 2018년 제1기에 발생한 OOO원이 매출의 전부이며(부가가치세 신고서, 폐업사실증명), 이에 대응하여 일용근로자가 근무한 기간도 2018.3.17.부터 2018.4.30.까지이고, 당시 근로자는 청구인을 비롯하여 DDD, EEE, FFF, GGG, HHH, III이 전부이다(일용근로지급명세서).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2018년 12월에는 OOO은 사실상 휴폐업한 상태였고 근로자도 없었다. (다)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BBB에게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라) 처분청은 2018.4.19.∼2020.12.17. 기간에 청구인의 부동산과 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의 연락처(OOO)가 국세청 전산망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21년 3월 AAA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처분청에 과세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면서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국가(소관청 : 처분청)가 청구인이 체납한 이 건 부가가치세 등 OOO원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 이후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원 중 체납세액에 상당하는 증여계약의 취소를 청구한 것이다.
(3) 한편, 주민등록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3.8. OOO, 2층으로 전입하였고, 2019.10.28.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었다가 2019.11.7. 거주자로 재등록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송달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수령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는 명시적인 위임은 물론 묵시적인 위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회사동료인 BBB가 수령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이나, 그와 다르게 BBB는 OOO에서 근무한 사실은 물론 그 신원마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으로부터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인 납세고지서 송달에 기초하여 행해진 것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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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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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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