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을은 농민들로서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시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을등이 구입하기에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공사를 갑이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을은 농민들로서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제시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을등이 구입하기에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쟁점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공사를 갑이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리 OOOOOO에서 OO중기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기사업자로서, 1997귀속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수입금액 46,984,545원, 소득금액을 3,758,764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7년중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경상북O 청송군 현서면 OO리 OOOOO OO 소재 OO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소요된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지급받은 금액 31,636,363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4.18 청구인에게 1997년O분 종합소득세 6,835,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경상북O 청송군 현서면사무소에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제출된 서류는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기재한 것일 뿐 쟁점공사는 실제 청구외 OOO 등 6인이 자가건축한 것이므로,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현서면사무소에 제출한 서류인 견적서 및 건축시공계약서상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종합소득세 귀속당시의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2항 제1호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O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금액을 1997년O 소득금액계산시 수입금액에 산입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실제 경상북O 청송군 현서면 OO리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 같은 면 OO리 OOO의 청구외 OOO, 같은 면 OO리 OOOO의 청구외 OOO, 같은 면 O리 OO의 청구외 OOO, 같은 면 O리 OO의 청구외 OOO, 같은 면 OO리 OOO의 청구외 OOO과, 경상북O 영천시 화북면 OO리 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가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경상북O 청송군 현서면사무소에 제출한 쟁점공사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 시공계약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OOO 등과 쟁점공사의 하O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 등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실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현서면사무소에 제출한 서류는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 등이 직접 쟁점공사를 신고하였다는 OOO 등의 사실확인서와 쟁점공사중에 소요된 철골 및 H빔 등의 자제를 OOO 등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주민등록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 등은 농민들로서 이들이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제시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처가 OOO 등이 구입하기에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쟁점공사를 OOO 등이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처분청이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1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9.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8.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인308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쟁점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040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전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491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받은 쟁점법인이 기한 내 자료제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전38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법 특례적용 서류를 법정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조특법 제16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405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한 부외 수산물 매입액과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고,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1999 (<time datetime="2000-09-07">2000.09.07</time> 의결),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03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03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