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중3551의결일 2009.1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1.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세금계산서 물품과 관련한 매입 및 매출장, 제고장 등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 물품과 관련한 매입 및 매출장, 제고장 등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O에서 서비스업(청 소관리/경비용역)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OOOO으로부터 세제류 및 선물세트 를 매입하였다는 공급가액 91,409천원의 세금계산 서 15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 출 세 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 세 신 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주)O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쟁 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 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8.8.11. 청구법인에게 부가 가 치세 12,625,490원(2005년 제1기 2,846,650원, 2005년 제2기 4,891,620 원, 2006년 제1기 2,838,030원, 2006년 제2기 2,049,190원) 및 법인세 11,103,840원 (2005 년 사업연도 4,930,360원, 2006사업연도 6,173,480원)을 경정·고 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소용역업체로서 청소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제류 등의 사용은 필수적임에도 처분청은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고 매입 비 율이 동종업체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대금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 금 되었고 대금지급이 늦게 이루어졌다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 로 보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일자별로 상세하 게 기술된 거래명세서가 존재하는 점, 매입대금을 수차례에 지급한 금융거 래내역이 존재하는 점, (주)OOOO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진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을 32%로 파악하였으나 실 제적으로는 46.7%로서 가공거래로 볼 정도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 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OOOO과 2년간 외상거래하였다고 하나 결산서상 채무로 계상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2개월에 걸쳐 상환한 대금에 대 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없으며 입금된 즉시 (주)OOOO이 현금으로 인출한 점, 매입과 관련한 매입물품의 재고관리 및 매입처별 장부 등 통상 상거래에서 작성하는 장부제출을 하지 못하여 매입여부가 불분명한 점,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이 66.06%임에 비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32.55%로 극히 저조한 사 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 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 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 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 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주)OOOO의 사업자 기본조회 사항은 아래와 같 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 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4.30.~2006.9.30. (주)OOOO 명의로 발행 된 15매의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91,407천원, 품목 ‘세제류 외’)를 수취하였고, 매입대금을 2006.10.23.~2007.1.5. 18회에 걸쳐 (주) OOOO 의 계좌에 110,970천원을 입금하였으나 입금즉시 현금 등으 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20 06년에 입금한 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이 2005.12.31. 현재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청구법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자금의 원천을 알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 및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다. (OO O OO, O) (다) 청구법인의 이사 OOO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OOO은 대표이사 OOO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였고, 2005년 및 2006년의 매입처별 거래원장 서류일체를 분실하였으며, (주)OOOO에 지급한 자금은 차용증없이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으로 정확한 금액을 구분할 수 없고,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양재묵의 계 좌로 입금받았으며,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 한 시기는 기억나질 않 고, 대차대조표상에 가수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관련 장부는 없으며, 2005년에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매 입채무를 계상하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주)OOOO으로부터 세제류와 판촉용 선물세트를 구 입하여 세제류는 전량 청소용역에 사용하였고 판촉용 선물세트는 일부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입증할 장부는 없다.

또한 (주)OOOO 으로부터 8,000만원 정도의 세제류를 매입하여 월 400만원 정도 소비하였으며, 재고 및 사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 는 장부는 사업개시부 터 작성하고 있지 않으며, 세제류는 매출원가 비율의 20~30%정도이고 인건비는 매출원가의 40~50%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2005.12.31. 및 2006.12.31. 현재 외 상매입에 대한 채무내역이 미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주매출처로 보여지는 (주)OO에 대한 매출내역 에 의하면, OOO OOO 소재 OOOOO지점사옥에 대한 청소 및 경비 용역 매출로 확인되며, 경비용역비(직원 2명 급여 월 1,500만원)를 제외 한 청소용역비는 월 2회 청소에 10백만원 이상으로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 으며 동 거래에 대한 용역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주)OOOO으로부 터 세제류 등을 실지 매입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가) (주)OOOO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의정 부 지 방검찰청장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는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제시하였다. (나) 거래명세표와 (주)O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청구 법인이 2005년과 2006년의 매입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이유 는 일부가 재 고로 이월되었기 때문이라며 실제적인 매입은 2005년 131,633천원, 2006년 128,377천원으로 부가가치율이 46.76%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05년 및 2006년의 재무제표 등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05년 4월~2006년 9월에 수취하였음에도 대금을 2006.10.23.~2007.1.3. 지급결제하였다면서도 그 자금의 원천에 대해 소명 을 못하고 있고 입금 즉시 대금이 출금되었으며 2005년 말 현재 외상매입 계상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물품과 관련한 매입 및 매출장· 재 고장 등 원시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2005년 및 2006년의 실제 부가가치율이 4 6.76%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신 고내역상 부가가치율이 32.55%로 나타나 동 일업종의 66.06%보다 낮 게 나타나는 점 등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으로 파악되는 반면, 청구 법 인은 (주)OOOO으로부터 세제류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구체적 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551 (<time datetime="2009-11-17">2009.11.17</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4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4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