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감사원법(2020.10.20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2023.01.1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3.21.부터 2016.6.6.까지 O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신축하는 “OOO의 하도급업체인 OOO의 대표자 강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건 법인의 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6.6.27. 청구인 윤OOO에게 배당소득으로 OOO원을, 청구인 강OOO에게 기타소득으로 OOO원을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신축하는 이 건 부동산의 신축공사를 위하여 인수한 이 건 법인은 청구인 윤OOO이 100% 주주로 등재돼 있는 법인으로, 이 건 법인을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인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일단 OOO을 임시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2011년 말~2012년 초)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한 신축자금의 80% 이상을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하여야 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더 받기 위하여 OOO이 기 수행한 기성 공사분을 다시 포함하여 공사 도급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12.2.1. 대출을 받은 후 대출과 관련한 은행의 사후관리에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날 당해 과다 대출금 전부를 이 건 법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 건 법인은 OOO에게 2012년 기성 공사금액인 OOO원만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초과 대출금액을 청구인들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OOO 강OOO 명의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였고, 강OOO은 2012년 실제 기성금액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OOO을 청구인들에게 반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강OOO 명의의 계좌를 통해 받은 금액은 과다 대출 신청한 금액을 돌려받은 것일 뿐 공사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을 밝히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을 입증하였고 청구인들이 강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차용증 등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의 자금이 강OOO의 계좌를 통해 출금되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쟁점금액을 배당소득 등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6.3.21.~2016.6.6. 이 건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강OOO의 계좌를 통하여 반환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의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16.6.27.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각 통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201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통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사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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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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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3555 (<time datetime="2017-01-23">2017.01.2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4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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