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주식의명의신탁은 「상법」제288조 가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어 발기인수 충족요건이 삭제된 이후 이루어진 것인 점,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당시 재직중인 임직원 명의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였고, 조사종결일까지 지속적으로 50% 미만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 및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부담이 있는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났으며 배당소득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식의명의신탁은 「상법」제288조 가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어 발기인수 충족요건이 삭제된 이후 이루어진 것인 점,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당시 재직중인 임직원 명의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였고, 조사종결일까지 지속적으로 50% 미만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 및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부담이 있는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났으며 배당소득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8.30.부터 2016.10.24.까지 주식회사 OOO개발(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1.10.31. OOO로부터 양수한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실제로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하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16.12.5. 청구인에게 2011.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04.6.1. 쟁점법인 설립시 세무사 및 법무사로부터 3인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듣고 청구인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부탁하여 관행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인 점, 본 건 세무조사시 이와 같은 관행적 명의신탁 행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2016년 10월 쟁점주식을 실소유자인 OOO에게 환원하여 향후 조세회피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한 점, 쟁점법인은 설립 이후 13년간의 명의신탁 기간 동안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거나 악화될 사정이 없어 조세체납이 발생할 개연성도 없었으며, 따라서 OOO가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법인은 2015사업연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익잉여금 OOO원 중 가공매출 감액에 따른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이익잉여금의 92%가 가공이익으로 확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없고, 설령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 OOO가 법인 설립시 세무사 및 법무사로부터 3인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조언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부탁하여 관행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을 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288조 발기인 규정은 2001.7.24. 개정 이후 1인 이상이면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쟁점법인의 개업 시점인 2004.6.2.에는 「상법」상 발기인 1인만으로도 법인 설립 및 주식 인수가 가능하였으므로 3인 이상 주주가 필요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당시 재직중인 임직원 명의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조사종결일까지 지속적으로 50% 미만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부담이 있는 과점주주 지위를 면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는 직원 명의를 빌려 과점주주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분율을 계속 유지하여 오다가 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행위가 밝혀지자 조사종결일인 2016.10.24. 명의신탁 환원 공증서류를 제출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쟁점법인이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체납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초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이 계속 증가하여 향후 배당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무관한 불가피한 사유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2016.10.5.)에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OOO 자신이고, 세무사와 법무사가 3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다고 하여 임직원 명의를 차용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와의 합의하에 명의개서만 이행하였을뿐 주식거래시 대금지급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확인서(2016.10.17.)에는 청구인 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는 OOO이고 당초 주식양수 및 유상증자시 청구인은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이 명의개서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쟁점주식 명의신탁 후 조사종결일까지 지속적으로 50% 미만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부담이 있는 과점주주 지위를 면하였음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OOO의 주식 보유지분 변동내역을 다음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2011~2015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이 계속 증가하여 2015년 말 현재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 실소유자 OOO는 추후 배당소득 분산을 통한 종합소득 합산과세 누진세율 회피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쟁점법인 결산서상 이익잉여금 내역을 다음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명의신탁자인 OOO가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이와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상법」제288조 가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어 발기인수 충족요건이 삭제된 이후 이루어진 것인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당시 재직중인 임직원 명의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였고, 조사종결일까지 지속적으로 50% 미만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 및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부담이 있는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났으며 배당소득합산과세 등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조세회피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 회피된 조세가 없었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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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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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3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