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는지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슴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슴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답 455㎡ 외 12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6.8 양도(경락)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하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956,411,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5 심사청구를 거쳐 9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 쟁점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박탈당하여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며,2)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1) 비록 채무보증으로 인해 법원의 경락으로 양도된 자산이라고 하여도 이는 채무의 변제로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심사청구시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1)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는지,2)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이 건 처분은 담보제공된 자산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매의 방법에 의한 담보권실행으로 경락자에게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로서, 쟁점토지가 담보된 채무에 충당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채권자에게 진 보증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보증채무소멸을 대가로 하여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3누699, 84.4.10 같은 의견).
다. 쟁점2)에 대하여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건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5.5.31까지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경우이다.그렇다면 이 건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전시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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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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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708 (<time datetime="1996-06-13">1996.06.13</time> 의결),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는지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6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6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