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판매가능한 정품으로서 거래권의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장려금품 성격과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급품 성격의 것으로써 이를 광고선전목적 또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공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판매가능한 정품으로서 거래권의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장려금품 성격과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급품 성격의 것으로써 이를 광고선전목적 또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공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지류제조업(펄프, 중질지)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지류(화장지 등)의 제조비용을 아래와 같이 견본비로 계상하고 동 공급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다.(단위: 원)
구분
견본비총액(A)
순수견본비(B)
판매가능정품
제조원가(A-B)
시가(과세표준)
‘93
‘94
‘95
‘96
‘97
1,372,021,902
1,887,560,269
2,871,977,973
3,266,170,680
4,645,161,412
543,579,740
1,274,372,885
1,910,456,877
1,522,300,022
1,455,537,332
828,442,162
613,187,384
961,521,096
1,743,870,658
3,189,624,080
1,069,518,831
791,624,913
1,228,823,961
2,286,214,433
4,184,786,793
계
14,042,892,236
6,706,246,856
7,336,645,380
9,560,968,930
주/ 순수견본비는 당초부터 견본용으로 제작된 물품의 비용이며, 시가(과세표준)는 제조원가를 매출총이익율(27.8%~31.2%)로 환산한 금액임.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계상한 견본비 중 일부는 판매가능한 정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 동 대리점 등의 판매활동촉진 및 이익보전에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로 보아 1999.1.25 청구법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823,5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일반소비자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화장지 등)을 배포하기 위해 대리점 등에 견본품을 무상으로 배부하였는데, 처분청은 판매가능한 정품(쟁점물품)을 대리점 등의 이익보전을 위해 배부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업상 증여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화장지 등을 무상으로 배부한 것은 신제품에 대한 광고선전과 새로운 거래처에 대한 상품소개 등을 위한 견본품의 수요증가와 매입실적이 좋은 대리점 등에 덤을 주기 위해 정품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정품과 구분되지 않는 쟁점물품을 대리점 등의 손익을 보전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등에 의해 알 수 있고, 또한 대리점 등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쟁점물품을 광고선전용의 견본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서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계상한 견본비 내용 등을 보면, 당초부터 일반인에 대한 광고선전 목적의 비매품으로 제조되는 순수견본품(화장지 등)과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판매가능한 정품인 견본품(쟁점물품)을 모두 견본비로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대리점 등에 무상공급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를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임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공급한 내용 등을 보면, 전국의 대리점, 직거래처 등 3,800여개의 판매처를 공급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본사는 전년도의 영업실적을 분석하여 연간 판매촉진비 예산을 편성하고, 매월의 쟁점물품의 공급은 각 영업소에서 각 대리점 등의 판매실적, 지역별 판매전략 등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차등 공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판촉계획서, 판촉비 집행실적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되며, 각 거래처의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여 쟁점물품을 공급한 것은 아니다.
(3) 한편,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서(총판법인 대리점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쟁점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목적이 대리점 등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대리점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에도 쟁점물품을 지원품 계정의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경우 광고선전용의 견본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원품 성격의 공급으로 보인다.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쟁점물품은 판매가능한 정품으로서 거래처의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장려금품 성격과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금품 성격의 것으로서 이를 광고선전목적 또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공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의 공급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3.02.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시설물 축조공사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 회신 2021.08.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분양권 프리미엄 양도는 과세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사설봉안시설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9.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회신 2020.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언제 수정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 회신 2012.03.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 침몰 선박의 유류 제거용역은 영세율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 회신 2009.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자 전송·보관도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 회신 2005.07.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설비의 투자가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조세감면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130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조심 2025전2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55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수취하거나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등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4광06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위한 마케팅·유지보수 및 기술서비스 용역을 제공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국내 자회사의 사업장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3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임대에 사용하였다 하여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729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전사업장(본.지점 전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55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006 (<time datetime="2000-08-09">2000.08.09</time> 의결),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0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0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