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인 조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인의 경작기간을 산정하기는 어렵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인의 경작기간을 산정하기는 어렵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1.28. OOOO OOO OOO OOOOO 임야 155㎡ 1/4지분, OO O OOOOO 767㎡ 1/3지분, OO O OOOOO 499㎡ 1/3지분, OO O OOOOO 93㎡ 1/3지분, OO O OOOOO 50㎡ 1/4지분, OO O OOOOO 354㎡ 1/4지분, OO O OOOOO 853㎡ 1/4지분, OO O OOOOO 1,798㎡ 1/3지분, OO O OOOOOO 38㎡ 1/3지분, OO O OOOOO 8㎡ 1/4지분, OO O OOOOOO 313㎡ 1/4㎡, OO O OOOOOO120㎡ 1/4지분(합계 2,03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조부 권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2006.11.3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증여받은 후 6년간 보유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07.3.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0,707,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2004.9.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대습상속인으로 2005.1.27.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던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제1호에서‘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고,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1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규정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와 같이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경우에도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와 동일하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62조제1항에 의하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고,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날인 2000.11.28. 이 후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조부의 사망에 따라상속세(대습상속) 신고시 이를 상속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이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을 때 증여자인조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11.28. 쟁점토지를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2006.11.3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증여받은 후 6년간 보유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07.3.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0,70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피상속인이 2004.9.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2005.1.27.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던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제1호는‘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1항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규정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와 같이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경우에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그 대상이 되는 농지를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어야 한다 할 것이나(OO OOOOOOOOO, OOOOOOOOO OO O),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0.11.28.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인의 경작기간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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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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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2104 (<time datetime="2007-11-12">2007.11.12</time> 의결), "증여자인 조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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