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등이 건설업을 한 것인지 여부(경정)
강동세무서장이 1992.8.17 청구인들에게 별지 청구인별 부과세액 명세표와 같이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청구인들이 건설업을 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한다.
토지지분을 양도한 것은 위 연립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유상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토지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지분을 양도한 것은 위 연립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유상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토지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별 부과세액명세표중 청구인 번호
(1) 내지(6)번과 청구외 OOO등 4인은, 서울 강동구 O동 OOOO O 대지 531.1㎡의 10분의 1 지분씩을, 청구인번호
(7) 내지(15)번과 청구외 OOO는 같은 동 OOOO O 대지 530.8㎡의 10분의 1지분씩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 바 (이하 위 청구인들과 청구외인들 합계 20인을 “청구인등”이라 한다), 1991.12 중 청구외 OOO등 16인에게 그들 지분의 일부씩을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1992.8.17 청구인들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를 별지 청구인별 부과세액 명세표와 같이 부과하였다.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0.16 이의신청, 같은 해 12.4 심사청구를 각각 거쳐 1993.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들 주장청구인등은 위 토지상에 있던 청구인등 소유의 연립주택 20세대를 헐고 새로운 연립주택 36세대분을 신축하여 그중 16세대를 위 OOO등 16인에게 분양하였는 바, 청구인등이 위 16인에게 양도한 토지지분은 동인들에게 분양한 위 16세대의 연립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서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은 청구인등의 책임 하에 기존의 연립주택을 헐고 새로운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그중 16세대를 부수토지와 함께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등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등이 토지지분을 양도한 것은 위 연립주택의 재건축을 위한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유상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토지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등이 건설업을 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소득세법 제4조제1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5호,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그 부수되는 토지와 함께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고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등이 위 연립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작성한 OO연립 재건축 조합규약 및 주민지주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위 조합의 구성원이 되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조합은 위 O동 OOOO O 및 OOOO O 대지 위에 적법한 설계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면적 위에 공동주택(연립)건설을 추진하고 감독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2) 본 사업이 완료시 조합원은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수입금액을 분배받거나,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 받아 거주할 권리가 있다.
(3) 조합원은 건축 등 사업의 목적에 소요될 자금을 균등하게 분담하여 납부하고,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입금액은 균등분배 한다.둘째, 이 사건 관련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1991.1.29 청구인등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연립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던 중 위 회사의 자금난 등으로 준공예정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은 완공되지 않았으나 입주는 가능한 상태에서 1991.10.부터 위 회사에 위임하여 청구인등의 명의로 위 신축주택중 16세대를 청구외 OOO등 16인에게 분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셋째, 청구인등이 1992.5.19 위 회사에 발송한 통고서, 강동구청장이 1992.8.7 청구인등에게 발송한 건축주 고발 및 강제이행금 예고통보, 이 사건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위 주택의 준공검사 미필상태에서 위 주택을 분양 받은 16세대의 일부와 함께 신축주택에 입주하였으나 건축법위반사항으로 인하여 아직도 신축주택의 준공검사가 되지 않아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등은 위 OOO등 16인의 요구에 의하여 우선 위 분양한 연립주택의 부수토지만이라도 이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합의하고 1992.1.18 청구인등의 토지소유지분 일부씩을 1991.12.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등 16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상을 종합하건대, 청구인등은 자기들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16세대를 분양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등이 OOO등 16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준 토지지분은 위 신축분양한 연립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그렇다면 청구인등은 건설업을 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에 따른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양도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청구인별 부과세액 명세표
번 호
성 명
고 지 세 액(단위:원)
(1)
O O O
12,047,540
(2)
O O O
10,428,460
(3)
O O O
12,020,030
(4)
O O O
10,768,460
(5)
O O O
10,729,856
(6)
O O
10,691,030
(7)
O O O
10,368,160
(8)
O O O
10,666,910
(9)
O O O
10,183,360
(10)
O O O
10,358,160
(11)
O O O
10,630,920
(12)
O O O
10,739,420
(13)
O O O
10,768,460
(14)
O O O
10,004,890
(15)
O O O
10,175,210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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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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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502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의결), "청구인등이 건설업을 한 것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2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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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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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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