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공급시기 판정(취소)
OO세무서장이 2002.7.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동산의 경우 그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실지 잔금청산일 및 입주일이 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동산의 경우 그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로서, 실지 잔금청산일 및 입주일이 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매업(무역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OO도 OO시 OOO OOOOO, OOOOOO OOOO 38.84㎡(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00.10.5. 청구외 선OO으로부터 OO,OOO,OOO원(건물가액)에 공급받는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 O,OOO,OOO원을 공제받았다.처분청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쟁점상가 매매대금 잔금청산약정일인 1999.10.29.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7.6.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당초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청산약정일인 1999.10.29.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내용대로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다가 쟁점상가의 공급자인 선OO에게 2000.10.5. 잔금 O,OOOO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2000.10월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선OO으로부터 4,400만원에 매입하면서 1999.10.29.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계약일에 일시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체인 하남물산의 개업일이 1999.6.26.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사실상 이용이 가능한 1999.10.29.로 보아야 하므로 2000.10.5.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선OO으로부터 매입하기 위해 1999.10.29.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OO,OOO,OOO원(건물가액 OO,OOO,OOO원)을 1999.10.29.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대금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잔금 OO,OOO,OOO원을 2000.10.5. 지급하고 2000.10.11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선OO으로부터 이전받았음이 매매계약서,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소재지(OO도 OO시 OOO 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9.6.26. 및 2000.5.10. 2회에 걸쳐 사업자등록(무역업)을 한 사실이 있으나 1999.6.26.자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 무실적 및 무신고로 1999.12.31. 폐업하였고, 2000.5.10. 자 사업자등록도 2000년 제1기에는 사업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되었고, 2000년 제2기에 비로소 OO,OOO,OOO원의 매입(고정자산매입 OO,OOO,OOO원, 일반매입 OO,OOO,OOO원)과 OO,OOO,OOO원의 매출이 발생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입주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0년 제2기부터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쟁점상가 실제 입주일이 2000.9.28.이었다는 쟁점상가 관리사무소장 김OO의 확인서(2002.3.20. 작성)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동산의 경우 그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할 것인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상가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약정일이 1999.10.29.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2000.10.5. 잔금청산을 한 후 선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시기가 2000.10.11.이고 쟁점상가에 실제로 입주한 시기도 2000.9월경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면,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2000년 제2기라고 할 것이므로 2000.10.5.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7.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3.02.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주면 계산서 의무도 끝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9조 · 회신 2021.05.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 전 철거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20.10.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록번호 착오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7.01.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면세 토지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3.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조합의 공동매입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회신 2013.07.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서21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신용카드 변칙거래(카드깡) 해당 여부조심 2026소09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명품 제품 등을 해외로 반출한 거래가 구매대행 용역의 제공인지, 재화를 수출한 수출업(영세율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3%)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5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자녀 가족이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7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필요경비 여부조심 2025인2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순환거래에 따라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8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0087 (<time datetime="2003-05-17">2003.05.17</time> 의결), "상가의 공급시기 판정(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9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9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