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2986의결일 2012.09.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9.1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토지 소급감정가액은 가격시점,감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속당시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 소급감정가액은 가격시점,감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속당시 시가(취득가액)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17. 배우자의 사망으로 OOO 896 전 172㎡, 같은 곳 897 전 2,853㎡, 같은 곳 898 임야 347㎡(면적이 3,372㎡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2011.11.4.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음 <표1>과 같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2011년에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게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2011.9.19. 상속세를 기한후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시가를 감정가액의 평균인 OOO원으로 신고(상속세 과세미달)하였다.OOO다. 청구인은 2012.2.24. 다음 <표2>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이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감정가액이 상속세 평가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이를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2012.4.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OOO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아 2011년 9월 상속세 신고시 두 감정기관의 평균액인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기준시가로 신고한 취득가액인 OOO원을 감정가액의 평균인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의 경우 그 작성일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고, 평가목적도 세무서 제출용인 점을 고려하면 이를 취득가액(시가)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평가기간이 지난 후의 소급감정가액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은 상속받아 양도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그 시가의 범위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된 감정가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모두 상속개시일인 2006.11.17.부터 약 4년이 경과하여 감정된 것으로서 그 용도도 세무서 제출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282, 2010.3.23.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986 (<time datetime="2012-09-12">2012.09.12</time> 의결), "쟁점토지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당시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