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경정)

사건번호 조심2009서2856의결일 2009.11.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경정)2. 공식 주문취소+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1.20

OOO세무서장이 2009.3.20. 청구인에게 한

1. 2003.1.9. 증여분 증여세 14,000,000원의 부과처분은 22,880,000원(2003.1.22. 및 2003.2.24. OOO에 대한 송금한 5,000,000원 및 17,880,000원) 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2005.8.23. 증여분 증여세 13,206,280원의 부과처분은 17,000,000원(2005.8.24. OOO 에 대한 송금액 5,000,000원, 2009.9.5. 대영저축 은행에 대한 송금액 12,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

3. 2005.9.14. 증여분 증여세 17,058,840원의 부과처분은 2005.9.14. OOO 에 대한 송금액 1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

4. 2007.6.11. 증여분 증여세 29,851,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5. 2007.8.29. 상속분 상속세 228,117,40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 (OOO) 이 2003.1.9.~2007.6.11.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송금한 290,000,000원 중 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 235,120,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예·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29. 남편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8.2.29. 상속재산가액 3,067,066,046원에 사전증여재산가액 300,512,080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1,482,751,031원으로 하고, 상속세 395,198,810원을 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2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OOO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로 송금된 190,000,000원(2003.1.9. 100,000,000원, 2005.8.23. 40,000,000원, 2005.9.14. 50,000,000원)과 2007.7.20. 매각된 피상속인 소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7-19 소재 건물의 양도대금(계약금) 150,000,000원 중 2007.6.11.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809- ×× - ×××× - ××× )로 송금된 100,000,000원 합계 290,0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 으로 보아 2009.3.25. 청구인에게 증여세 74,116,290원 (2003.1.9. 증여분 14,000,000원, 2005.8.23. 증여분 13,206,280원, 2005.9.14. 증여분 17,058,840원 , 2007.6.11. 증여분 29,851,170원)과 2007.8.29. 상속분 상속세 228,117,400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모두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1977년도에 결혼한 후, 청구인은 1980년대 초까지 교사로 재직하면서 모은 자금과 지참금 등으로 저가의 임야을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청구인의 남편)은 1990년대초부터 지방대(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한서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간 급여 실수령액이 약 5,000만원에 지나지 아니하였 으며, 피상속인은 그나마 동 급여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거나 적금에 가입하였다가 적금만기시에 이를 인출하여 목돈의 생활비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 가족(청구인 부부, 시어머니, 자녀 3명)의 부족한 생활비(자녀 3명)를 보충하기 위해 개인사업(PC방 등)을 운영하였으나, 이나마 소득이 미미하여 은행대출금 등을 생활비로 충당 하다 보니 피상속인 사망당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이 10억1,000만원(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은 2억5,000만원임)에 이르는 등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가족전체의 생활비를 부담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2002년~2007년 437,317,387원임)의 거래내역 등 으로 알 수 있다.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보면, 친지(OOO)나 친구(OOO 등)로부터 차입금 상환에 90,605,000원, 콘도회원권 구입비 22,820,000원 , 오락기계 임대료 20,000,000원, 기타생활비로 139,315,000원이 지출되었는 등 대부분이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개인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현금증여를 받은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청구인이 운영한 스카이넷(PC방) 운영자금 차입금 상환 119,920,000원, 콘도 회원권 구입 63,755,000원, 기타 타인에 대한 송금 85,250,000원, 카드대금 등 21,075,000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송금받은 쟁점금액이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3)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녀의 교육비나 가족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에 비과세 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민법」상(제974조) 부양의무자{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 2,992,559천원(8건)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피상속인 부동산 보유현황 (단위: ㎡, 천원)

(3)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 462-××-××××-×××)와 OOOO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은 2002년 10월~상속개시일(2007.8.29.) 기간동안 OOO 계좌로 급여를 수령하여 OOO 계좌를 통하여 매월 생명보험(월 84,051원), 건강보험료(월 80,240원), 우대적금(월 500,000원), 카드결제 등을 한 것 으로 나타날 뿐, 자녀교육비나 가족의 생활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기본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의거 청구인이 2009.10.15.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0년도에 취득한 종로구 창신동 17-19, 21소재 상가를 구입한 후부터 동 상가에서 나온 임대료를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까지 17년 동안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시어머니 및 자녀 3명과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2000년도부터 창신동 상가에서 PC방을 직접 운영하여 왔으나, 수입금액이 미미하여 부족한 생활비 등은 친지나 친구들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조달하다 보니,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대출금이 13억원(저축은행 등 포함)에 이르러 이자금액 만도 월 1,000만원이 넘고, 피상속인은 교수라는 이유로 피상속인 본인이 직접 부동산·자동차 등을 구입하면서도 대출금 등의 명의를 청구인 이나 자녀 등으로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피상속인의 대출금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었으며,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급여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적금을 가입한 후 만기에 지급받아 청구인에게 생활비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2009.10.23.자 청구인의 친척인 OOO(OOO)와 2009.10.22.자 친구인 OOO(017-202- ××××) 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대학교수인 피상속인은 자녀가 3명이나 있음에도 자신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자녀의 학비보조금 조차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등 자신의 통장에 돈불리는 재미로 살았고, 재테크를 위한 차입자금은 교수체면을 해치는 것이라 하여 처인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빌려주고 이자까지도 꼬박 꼬박 받는 등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특이한 분이어서 청구인은 가정과 시댁의 대소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도 모두 책임 지고 있어 부족한 생활비를 친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생활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

(6)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OOOO 계좌( 1002-×××-××××××××) 와 OOOO O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을 보면, OOO 계좌는 2003.1.9.에 7,100만원 정도의 부(-)의 상태에서 쟁점금액 중 1억원이 입금되어 예금잔고가 2,700만원 정도이고, 2005.8.23. -6,600만원의 부(-)의 상태에서 쟁점금액 중 4,000만원이 입금되어 - 3,100만원이 되었으며, 2005.9.14. - 7,444만원의 상태에서 쟁점 금액 중 5,000만원이 입금되었는 바, 동 계좌에서 아파트관리비, 전화료, 가스료, 수도료, 자녀 공납금 등이 소액단위로 매월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2006.11.28. 청구인 친척인 OOO로부터 차용한 3,000만원(6회)을 통신료, 카드대금, 가스료, 전화요금, 차량할부금 등으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의견진술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국민 은행 계좌는 2006.6.11. 잔액 20,627원이 있는 상태에서 당일 쟁점금액 중 1억원이 입금된 후 익일인 2007.6.12. 청구 인의 OOO 계좌에 1,000만원, 청구인의 친척인 OOO에게 2,050만원 , OOO에게 1,500만원, OOO에게 1,130만원이 이체되고 동 계좌에서 차량할부금 등이 이체한 것 등으로 보아 생활비를 위해 기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7)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사용내역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의 스카이넷(PC방) 운영자금차입금 상환 1억1,992만원 , 콘도회원권 구입6,375만원, 기타 타인에 대한 송금 8,525만원, 카드대금 2,107만원 등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청구인 개인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생활비 보충을 위해 친지(OOO)나 친구(OOO ) 등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상환 9,060만원, 콘도회원권 구입비 2,288만원 , 오락기계임대료(임차인의 명의는 子인 OOO이나,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 2,000만원, 기타생활비로 1억3,931만원이 지출 되었는 등 쟁점금액 전액이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청구 인 명의의 OOO 계좌)을 분석하여 볼 때, 처분청 의견의 일부{청구인이 운영한 스카이넷(PC방)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1억1,992만원 중 9,2 30만원 , 콘도회원권 구입비 6,375만원 중 4,087만원 , 합계 1억3,317만원}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약하고, 청구인 주장의 일부{콘도회원권(청구인 명의) 2,288만원, 오락기계임차료(임차자가 子인 OOO) 2,000만원, 상호저축적금(청구인 명의) 1,200만원, 합계 5,488만원}도 가족생활비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콘도회원권과 예금 및 OOO 명의로 임차한 오락기계임차료인 것으로 나타나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

(8 )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와 교육비 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고, 비록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예ㆍ적금 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은 처인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약 3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보유한 상태에서 목돈 형태로 청구인에게 생활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녀 교육비와 아파트관리비, 의료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양의무자인 피상속인이 부담한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자금원으로 하여 2,288만원(2003.1.22. 500만원, 2003.2.24. 1,788만원) 상당의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 상호저축적금 1,200만원(2005.9.5.)을 가입하였으므로 3,488만원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가액이며, 자(子)인 OOO 명의로 임차한 오락기계임차료 2,000만원(2005.8.24. 500만원, 2005.9.14. 1,500 만원)은 실 질귀속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자(子)인 OOO에 대한 증여가액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합계 5,488만원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856 (<time datetime="2009-11-20">2009.11.20</time> 의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8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8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