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에 가산율 적용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본표준소득률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과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본표준소득률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과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미첨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유
1. 원처분 개요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오피스텔(대지 1,256㎡, 건물 1,610㎡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청구인은 199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4,550,000,000원)에 표준소득율(기본표준소득율 22%에 무기장가산율 4.4%를 가산한 26.4%)을 적용한 소득금액(1,201,200,000)을 추계신고하고 산출세액 487,399,9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적용하여 1998.8.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종합소득세 97,49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소득세법상 일정규모 이상의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본표준소득율에 무기장에 따른 가산율(20%)을 적용하는 것과 다시 무기장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가산세를 제외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무기장사업자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시 무기장에 따른 가산율과 무기장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는 소득세법상 적용근거와 제도의 취지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가산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무신고 및 과소신고시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이거나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소득금액에 의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산출세액이 있는 이건의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무신고(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본표준소득율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과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등을 미첨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제1항 제12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3항에서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제3항 제1호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45조【표준소득율】제1항에서는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제1항과 제2항 및 제12항에서는 「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⑫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12. 쟁점부동산 분양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대하여 기장을 하지 아니하고 1997.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4,550,000,000원)에 무기장으로 인한 가산율을 가산한 표준소득율(26.4%)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산출세액(487,399,95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였음이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무기장으로 인한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본표준소득율에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과 재무제표등 첨부서류를 미제출하여 무신고자로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나, 무기장가산율은소득세법 제80조,같은법시행령 제143조및 제14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이 표준소득율을 정함에 있어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에 일정율을 가산함으로써 기장을 유도한다는 것으로써 추계소득 산출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율 적용에 관한 사항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일정규모이상 사업자가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할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양자간에는 소득세법상 적용근거와 제도의 취지가 전혀 다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등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추계소득을 신고하고 산출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제81조제12항의 규정에 의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행정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위 규정은 당초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이나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결정한 소득금액에 의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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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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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164 (<time datetime="1999-05-24">1999.05.24</time> 의결), "표준소득률에 가산율 적용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1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1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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