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해당 지방지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해당 지방지치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 O가 OO에서 OO실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외 2필지 지상 건물 3,OO2.8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73년에 취득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라 1997.10.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11.11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서울특별시에 양도(수용)하였다 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8.10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 77,988,OO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서울특별시장과 지장물철거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건물을 철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건물철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손실보상금을 건물양도의 대가로 간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서울특별시와 쟁점건물의 보상비를 받기로 하고 이를 철거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공공건물매매계약서로 갱신계약한 후 쟁점건물을 서울특별시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그렇다면,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수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3. : (생략)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10.29 서울특별시장과 쟁점건물에 대한 지장물철거계약과 공공건물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사실이 지장물철거계약서 및 공공건물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11.11 손실보상금 779,888,240원을 수령하였으며, 쟁점건물은 1997.10.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7.11.11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쟁점건물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쟁점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재정경제원 부가 22601-103, 1992.7.10, 같은 뜻)인 바,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장과 공공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건물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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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이 필요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행일은?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92.01.28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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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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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210 (<time datetime="1999-08-17">1999.08.17</time> 의결), "쟁점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1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1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