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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 숙소사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등록하며 무상 자산대여는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종료 후 재화 배분은 과세된다.
5개 법인이 올림픽 기간에 공동 운영하는 숙소사업의 등록과 자산·재화 처리를 물었다.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등록하며 무상 자산대여는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종료 후 재화 배분은 과세된다. 등록 시 참여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해당되는 경우 허가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8서울올림픽대회 기간 중 5개 법인이 숙소운영사업을 공동 운영한다. 참여 법인들은 각 법인의 자산을 사업단에 무상 대여하고, 사업 종료 후 사업단이 매입한 재화를 법인별로 배분한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동 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참여법인 각각의 법인등기부등본, 허가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업장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경우와 같이 1988서울올림픽대회기간중 숙소운영사업을 5개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참여 5개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사업허가증사본 및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동 숙소운영사업단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5개법인이 각 법인의 자산을 올림픽대회기간동안 동 숙소운영사업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ㅎ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3. 5개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숙소운영사업단에서 매입한 재화를 숙소운영사업 완료후 각 법인별로 배분하는 경우 동 배분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8서울올림픽대회 기간 중 5개 법인이 숙소운영사업을 공동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과 무상대여 및 재화 배분의 과세 여부.
회답
1. 숙소운영사업단은 영리법인의 조합(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와 함께 참여 5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참여 법인이 각 법인의 자산을 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사업단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3. 사업단에서 매입한 재화를 숙소운영사업 종료 후 각 법인별로 배분하는 경우 그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2097 심판결정2000.0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0210 심판결정1999.08.1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부0680 심판결정1997.07.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0747 심판결정1996.05.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712 심판결정1994.01.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0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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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3 (1988.01.19 회신), "법인 공동 숙소사업은 어떻게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07)
- 원 제목
- 각 법인이 공동으로 숙소운영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