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4.12.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인 1993.5.31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를 하였으나 해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원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4.12.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인 1993.5.31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를 하였으나 해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원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91.4.9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 대지 42.37㎡, 건물 43.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3.4.1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인 1993.5.31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전 “결정전 조사 내용 통지”를 하였으나 해명자료 제출이 없었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은 44,693,887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33,594,450원으로 하여 필요경비와 양도소득특별공제를 한 후 1994.1.9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1,09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양도소득세는 실제로 양도소득이 발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 쟁점부동산은 1991.4.9 50,000,000원에 매입하여 1993.4.12 45,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3.4.12.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인 1993.5.31까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를 하였으나 해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소득세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같은법 제95조제1항에는 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99조에는 자산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그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1항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먼저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4.9 취득하여 1993.4.12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다음으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50,00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에서 살펴본 관련법령과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처분청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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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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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581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의결), "무신고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0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0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